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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일 오후 1시 43분께 울산 남구의 한 석유화학업체 공장 유류물질 저장탱크에서 화재가 발생해 40대 근로자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울산소방본부 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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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일 오후 1시 43분께 울산 남구의 한 석유화학업체 공장 유류물질 저장탱크에서 화재가 발생해 40대 근로자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울산소방본부 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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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1시 43분께 울산 남구의 한 석유화학업체 공장 유류물질 저장탱크에서 화재가 발생해 40대 근로자 2명이 부상을 입었다.
부상자들은 협력업체 소속 40대 근로자들로, 전신화상을 입고 부산과 서울의 화상전문병원에 각각 옮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사고는 석유화학제품인 톨루엔을 저장하던 1만 배럴 규모의 탱크 내부를 청소하는 과정에 원인불상의 화재로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탱크 온도를 낮추기 위해 냉각주수 등 안전조치를 완료했으며 사고로 인한 유해화학물질 유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부산지방고용노동청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을 검토 중이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특정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했을 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