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을 직접 조작하지 않고 게임 머니나 아이템 등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작된 악성 프로그램 수백개를 유포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한윤옥)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게임의 캐릭터를 직접 조작하지 않아도 게임머니나 아이템 등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작된 특정 온라인게임 악성 프로그램 ‘망고’를 9차례에 걸쳐 278개를 이메일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상부 판매책인 재중 교포로부터 접속코드를 받아 국내 게임 사용자들에게 뿌렸다.
재판부는 “악성 프로그램 유포로 피해 회사 측이 보안 프로그램을 새로 설치해야 하는 등 업무를 방해받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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