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만 적용 ‘교육기본법’서 제외
울산 포함 부산 등 9개 지자체 외면
관할 교육청 별도 조례 제정이 해답
시교육청, 내일 관련 조례 입법 예고
올해로 어린이날이 100주년을 맞게 되지만, 울산지역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 국적 유아들은 정부로부터 학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실에서 공개한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한 17개 시·도 교육청의 학비 지원 현황조사’에 따르면 국내 유치원에 다닌 외국 국적 유아 4,211명 중 교육청 또는 지자체로부터 학비를 일부라도 지원받은 유아는 62%가량인 2,628명으로 집계됐다. 아직도 1,583명의 외국 국적 유아는 국적을 이유로 학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거다. 외국 국적 유아는 부모가 둘 다 외국 국적이거나 난민 등일 경우를 뜻한다. 이들은 내국인 대상인 교육기본법 적용에서 제외된다.
결국 외국 유아에 대한 학비 지원은 시·도 교육청이 별도의 조례를 마련해 지원할 수밖에 없는데, 이마저도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지역 외국 국적 유아 105명 중 지원을 받는 유아는 ‘0’명으로 확인됐다. 관련 조례가 없어 외국인 유아에게 학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울산을 비롯한 부산, 대구, 대전, 충북, 충남, 경남, 제주는 모두 학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반면 △서울 793명 △인천 281명 △광주 85명 △세종 25명 △강원 28명 △경북 182명이 내국인 대비 100%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경기는 1,215명에 대해 공립 66%, 사립 80%로 교육과정비만 지원하고 있으며, 전남은 19명에 대해 24.6%~100%까지 일부 시군과 공립유치원에 한해 자체 지원되고 있다. 전북은 현재 전수조사 중으로 5월 이후 100% 지급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유아 학비 지원이 내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교육기본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지침 개정만으로는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한 학비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울산시교육청은 오는 4일 외국 국적 유아 학비지원을 위한 입법을 예고했다. 오는 16일 법제심의를 거친 뒤 시의회를 통해 조례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전교조 관계자는 “어린이날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에 어린이들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외국인 유아에 대한 차별 없는 학비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