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관련없는 인물이 신청인 기재
처분 이전 조합원 모집도 문제 삼아
남구 “해산 신청인 누구라도 가능”
조합 “감정가 10배 요구 시간끌기”

 

   
 
  ▲ 울산 남구 야음동 신축 아파트 ‘번영로하늘채센트럴파크’ 도로 부지 건물이 철거 되고 있다.  
 
   
 
  ▲ 울산 남구 야음동 신축 아파트 ‘번영로하늘채센트럴파크’ 도로 부지의 건물 지주들이 지난 6일 강제 철거에 반발하면서 충돌해 경찰이 출동했다.  
 
   
 
  ▲ 울산 남구 야음동 신축 아파트 ‘번영로하늘채센트럴파크’ 도로 부지의 건물 지주들이 지난 6일 강제 철거에 반발하면서 충돌해 경찰이 출동했다.  
 

▷속보=울산 남구 야음동 신축 아파트 ‘번영로하늘채센트럴파크’ 도로 부지 지주들이 과거 해당 부지에서 진행됐던 B-23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본지 5월 9일 6면 보도)를 두고 관할 지자체인 남구청에 제출됐던 해산 신청서가 ‘무효’임을 주장하고 나섰다. 남구청은 관련 법령에 의해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반박했다.

16일 도로 부지 지주들에 따르면 지난달 남구청에 B-23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관련 서류를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8년 전인 2014년 제출한 위원회 해산 신청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리고 신청서에 당시 조합과 전혀 상관 없는 인물인 A씨가 신청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후 ‘번영로하늘채센트럴파크’ 공동주택건설사업을 맡은 대현지역주택조합이 해제 이전부터 조합원을 모집한 것을 문제 삼으며 “해제될 것을 염두에 두고 진행한 계획적인 해산 신청서 제출”이라고 강조했다.

지주 대표는 “원칙적으로 신청인이 조합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감사 등 조합의 관계자이거나 위원장의 위임장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는데 누군지 알 수 없는 A씨가 적혀 있었다”며 “하물며 A씨의 서명, 날인 및 생년월일, 연락처도 적혀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위원장도 ‘추진위 해산을 내가 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다”며 “A씨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남구청이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었다는 이유로 승인취소처분을 했고, 이후 재개발사업 해제가 진행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현지역주택조합이 승인취소처분을 하기 전부터 토지매입을 위한 가계약 체결을 진행했고,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조합원을 모집했다”며 “대현지역주택조합과 남구청이 B-23 조합을 강제 해산 시킨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이에 지주들은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말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취소등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하지만 남구청은 관련 법에 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 시 신청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적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16조의2 제 1항 1호에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추진위원회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라고 나와 있다.
여기에 신청인이 꼭 조합 위원장이거나 관계자 혹은 위원장의 위임장을 받아야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것이다.
남구청 관계자는 “당시 업무 담당자가 현재는 없지만, 관련 법에 신청인이 꼭 조합 관계자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 않다”며 “따라서 신청인이 누구더라도 토지소유자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절차대로 진행한 것이다. A씨의 서명이나 연락처 등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삭제해서 제공한 것”이라고 답했다.
대현지역주택조합 관계자는 “우리가 문서 위조를 했다고 주장하는데 현재 조합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당시 조합 관계자들을 찾아 책임을 물으면 될 것이다”며 “이미 수용재결이 난 상태에서 남은 지주들이 감정가보다 많게는 10배 가까이 되는 보상금을 요구하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시간 끌기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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