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가 지역 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울산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한다.

동구는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으로 영세 상인들이 내몰리는 현상 방지하고,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상생협약을 맺은 이른바 ‘상생협력상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동구는 ‘울산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2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크게 ‘상생협력상가’의 정의 및 시설 사용료 면제, 상생협약 체결 권장, 협약 관련 구청장 지원 범위 등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상생협력상가’는 울산 지자체 중 동구가 최초로 조례에 그 정의를 신설하는 부분으로,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9년 내놓은 ‘상생협력상가 운영 가이드라인’에 기초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상생협력상가는 도시재생지역 내 공공(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청년 스타트업, 지역 영세상인 등에게 최대 10년 동안 저렴하게 임대하기 위해 조성한 상업용 건물을 뜻한다. 기존 건물을 사들여 리모델링하는 매입형과 아예 신축하는 건설형으로 나뉘며, 국토부는 입주대상과 입주기간, 임대료 등에 대해 표준안을 마련하면 지자체별로 지역 여건에 따라 수정해 운용한다.



지자체는 소상공인, 창업기업, 사회적경제조직, 장애인기업 등 사회적 배려대상 등을 우선 선정하고 최대 10년까지 주변 시세(감정가)의 80% 이하에 임대할 수 있도록 한다. 또?상생협력상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상가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입주 권장업종 선정, 사용 조건 및 퇴거 규정 등 지역 여건에 맞는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현역 지자체장이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상생협약을 권장하고 또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도 신설된다.

울산 중구에 이어 2번째로 신설되는 해당 조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민 또는 임대인, 임차인 간 상생협약을 권장?지원하는 한편, △임차료 △임차료 인상률 △임대차 기간 △계약 갱신 요구권 등 상가임대차 계약의 안정을 위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구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안을 근거로 경진대회 등을 열어 도시재생사업 지역 내 입주할 기업 모집에 나설 계획”이라며 “또 국토부가 내놓은 상생협약 표준안을 근거로 영세 상인 내몰림 현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협약서를 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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