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현대차 노조는 22일 울산공장 본관에서 열린 12차 교섭에서 임협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사측이 올해 임협 관련 일괄 안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노동자 양보만 바라고 있다"고 결렬 선언 이유를 밝혔다.

노조는 23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고, 28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행위 방향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어 다음 달 1일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를 벌일 예정이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입장 차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조합원 투표에서 쟁의행위 안이 가결되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노조는 앞서 사측에 기본급 16만5,2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수당 현실화 등을 요구했다.

이 외에 별도 요구안에는 신규인원 충원, 정년 연장, 고용 안정 등이 있다. 임금피크제 사실상 폐지와 미래차 산업 관련 국내 공장 신설·투자 등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사측 관계자는 "대내외 경영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인데, 노조가 결렬을 선언해 매우 유감"이라며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교섭을 마무리하고, 노사가 함께 당면한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노조는 "사측이 결단하면 언제든지 대화의 창구를 열어놓을 것"이라고 밝혀 교섭 재개 여지는 남겨뒀다.


김상아 기자 secrets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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