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는 강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밤 울산 남구의 한 마트 계산대에 50대 여성 종업원 B씨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들어가 B씨를 위협하며 현금을 뺏으려다 저항하는 B씨의 손가락을 다치게 하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마트 주인이 나오자 A씨는 그대로 도주했다.
A씨는 법정에서 "당시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술까지 취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흉기를 이용해 강도를 하려다 상해를 입혀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의 상해가 크지 않은 점, 특수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상아 기자 secrets2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