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혼자 일하는 마트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현금을 뺏으려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는 강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밤 울산 남구의 한 마트 계산대에 50대 여성 종업원 B씨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들어가 B씨를 위협하며 현금을 뺏으려다 저항하는 B씨의 손가락을 다치게 하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마트 주인이 나오자 A씨는 그대로 도주했다.

A씨는 법정에서 "당시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술까지 취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흉기를 이용해 강도를 하려다 상해를 입혀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의 상해가 크지 않은 점, 특수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상아 기자 secrets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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