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3시 10분께 울산 남구의 '자원순환 그린에너지 사업' 슬러지 건조시설 건설 공사장에서 작업 중이던 하청노동자 A(68)씨가 화상을 입었다.
A씨는 당시 배관설치를 위한 용접 작업을 하다가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로 얼굴과 목 등에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고 치료를 받다가 전날 오후 10시께 사망했다.
공사 업체인 ㈜EG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노동부는 ㈜EG 측의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김상아 기자 secrets2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