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투표용지를 훼손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제20대 대선 투표일인 지난 3월 9일 울산 북구의 한 투표소에서 "도장이 반밖에 안 찍힌다. 무효다"라며 소리를 질렀다.

투표관리관이 "기표 인장이 절반만 찍혀도 유효로 인정된다"고 안내했지만, A씨는 기표소 밖으로 나와 자신이 기표한 용지를 투표관리관 등에게 보여주면서 항의했다.

공개된 기표 용지는 무효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A씨는 화를 내며 용지를 찢었다.

재판부는 "투표관리관의 거듭된 안내와 제지에도 막무가내 소란을 피우고 투표지까지 훼손해 다른 시민의 선거권 행사에 지장을 주고, 투표사무원들의 공정한 선거 사무집행을 방해해 그 죄가 무겁다"며 "다만 1차례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상아 기자 secrets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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