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공사·공단 및 출연기관 16개소의 성별 임금격차는 남성이 여성보다 24.5%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여성가족개발원은 이 같은 연구결과를 담은 '울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성별 임금격차 실태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24.5%의 남녀 임금차외에도 무기 계약직과 정원 외 일반 계약직에서의 여성의 분포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정원 내 무기 계약직은 일반직에 비해 승진에서 제외되는 등 낮은 처우가 지속될 수 있고, 일반 계약직은 단기간 근무로 고용이 불안정해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낮은 지위'가 공공기관에서도 드러났다.

특히, 울산광역시 공공기관의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은 기본급이 68.6%로 가장 많은 차이가 나타나 기본급에 근거해 실적발생수당, 상여금 등 제수당 금액이 결정되므로 실질적으로 임금격차를 줄이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고 울산여성가족개발원은 진단했다.

울산여성가족개발원은 문제해결을 위해 '기본급' 격차 완화가 필수적이나, 직급이 높아질수록 남성의 승진율이 높고, 최근 3년간 5단계 이상(중간관리자급 이상)에서의 여성의 승진이 전무한 것을 통해 성별 임금격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울산여성가족개발원은 울산시 성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울산형 성평등 노동환경 지침' 마련 △인사과정에 대한 공정성·투명성 확보 및 성인지적 운영을 위한 장치 마련 △'중간관리자급 이상 순환보직 시스템' 개편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사용으로 인한 차별 방지를 위한 노력 △차별과 격차해소를 위한 성평등한 노동환경 구축 등을 제시했다.

울산여성가족개발원은 "울산시 공공기관은 규정상 성별 임금격차를 명시하고 있지 않고 울산광역시 공공기관 중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명시한 기관은 2개소에 불과하다. 근로자의 성별에 따른 근로조건과 제공한 노동에 대한 가치 평가에 있어 차별을 방지하고 제공한 노동에 따라 동일한 보상 기준을 마련하는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고은정 기자 kowriter1@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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