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60곳 · 중학 31곳 · 고교 25곳
65.5%는 아동·청소년 대상범 거주
알림e 기반 남구 27명 등 59명 주소
사회 격리 제도 등 대책 시급 목소리

 

울산지역 초·중·고교 2곳 중 1곳은 반경 1km 안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데다, 인근에 '아동·청소년'을 범행 타겟으로 삼은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학교도 10곳 중 3곳에 달해 사회격리 제도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과거 전국민을 분노케했던 조두순이 출소한데 이어,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근식이 다음달 출소를 앞두고 있어 국민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호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6일 현재 울산지역 244개 초·중·고등학교 반경 1km 내 '공개대상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학교는 116개(48%)에 달한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60개소, 중학교는 31개소, 고등학교는 25개소다.

대략 학교 2곳 중 1곳 인근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116개 학교 중 76개소(65.5%)는 인근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도 확인됐다.

'성범죄자 알림e'로 확인한 울산지역 거주 성범죄자 수는 총 59명이다. 지역별로는 △남구 27명 △울주군 10명 △북구 8명 △중구 7명 △동구 7명이다.

성범죄자를 기준으로 거주지 반경 1km 내에 학교가 한 곳도 없을 수도 있고, 여러 곳일 수도 있다.

전국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17개 시도 초·중·고등학교 1만2,017개 중 학교 반경 1km 내 공개대상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학교는 5,911개로 49.1%를 차지했다.

이 중 비중이 가장 작은 지역은 세종시로 11%였고, 강원 25.8%, 전남 26.8%, 충남 27%로 비교적 낮은 수치였다.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서울은 80.1%로 확인됐다.

학교 반경 1km 내 거주 성범죄자 중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전국비율은 66.2%였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범죄자는 2018년 3,219명, 2019년 2,753명, 2020년 2,607명으로 3년간 총 8,579명에 달한다. 매년 수천명의 아동·청소년 성범죄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김영호 의원은 "학교 아동, 청소년 성범죄 피해 예방은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이 빈틈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 여가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 간의 유기적인 공조체계 구축과 예방책 마련을 위한 아낌없는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아 기자 secrets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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