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환경운동연합은 6일 울주군청 프레스센터에서 울주군 삼동면 출강리 건설폐기물 불법매립 공익 신고 및 수사 착수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했다. 이수화 기자

 

불법폐기물 매립 의혹 시끌 이어
시설 준공 전 ‘야영장 조성’ 광고
울산환경연 "투기목적 기획부동산
울주군 묵인 방조 · 직무유기" 비판

 

불법 폐기물 매립 의혹으로 시끄러웠던 울산 울주군 삼동면 출강리의 한 관광농원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울산환경단체는 이 시설의 인허가 과정부터 불법 폐기물 매립 의혹에 대한 울주군의 대응을 문제 삼으며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서를 접수했고, 울주군은 울주군대로 공익침해행위 확인시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불법 폐기불, 양과 질 모두 불법 '주장'

사건의 시작은 지난해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대암댐 상류의 한 저수지에서 각종 폐기물 쓰레기가 발견됐다.

주민들은 저수지에서 약 950m 가량 떨어진 울주군 삼동면 출강리의 한 관광농원 부지에 불법 폐기물이 매립되면서 흘러내려 왔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봤다.

이에 울주군은 2번의 굴착조사를 진행했지만, 매립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하지만 울산환경운동연합은 "두 차례 성토 관련 인허가 사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매립토의 양과 질이 모두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은 6일 오전 울주군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해당 부지(2만9,290㎡)는 지난 2016년 울주군으로부터 건립 최초 승인을 받은 이후 최근까지 4차례에 걸려 성토 작업이 이뤄졌다.

이때 3차 때까지만 해도 사업지 내 성토량이 14만9,648㎥이었지만, 지난해 2월 4차 때 23만6003㎥으로 크게 늘었다.

이와 관련해 울산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문제 제기를 하기 전까지 5년 동안 울주군에서 단 한차례도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적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실제는 매립장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늘려주면서 아무런 확인 검증을 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또 "승인된 23㎥보다 20만㎥ 이상 많은 45만㎥의 폐기물이 매립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토사 반입 경로가 '각종 신축공사 현장, 명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등인 것으로 보아 "양질의 흙이 아닌 공사장의 잔토 처리나 건설폐기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울주군은 입장문을 내고 "최초 승인을 비롯해 1~4차 변경승인은 유관부서들의 법적 검토 결과와 협의를 거쳐 위법사항이 없다고 판단해 이뤄졌다"며 "성토량이나 높이는 아직 관광농원을 조성 중인 단계이므로 제재를 가할 수 없으며, 최종 준공 단계에서 조사해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고 답했다.

또 건설폐기물 매립 의혹에 대해서는 "건설폐기물의 법리적 정의와 성토재 출처, 시료 분석 결과와 여러 차례에 걸친 굴착조사 등을 종합 검토해 위법사항을 발견치 못했다"고 밝혔다.

#관광농원 준공도 전에 '글램핑' 분양 광고 논란

해당 시설은 성토작업만 이뤄졌지 아직 준공되지 않았다. 그러다 글램핑장을 조성, 분양을 추진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이 제공한 글램핑장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삼동면 주변 용도지역은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토지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용도지형상 관광농원 및 허가조건 까다롭고 허가 난 지역 거의 없음'이라고 허가가 특별한 것임을 강조하는 홍보문구가 게재돼 있다.

또 '관광농원허가 개발계획, 글램핑장 주변의 인프라 상승 등의 호재로 인한 지가 상승으로 높은 시세 차익 실천 가능', '국내 최초 수익형 글램핑장, 차별화된 투자가치' 등이 적혀 있는데 이를 두고 울산환경연합은 "특혜를 받은 투기 아니냐"고 주장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관광농업사업시행규칙에 따르면 관광농원을 조성할 경우 전체 면적 20% 이상 영농체험시설 있으면 주거목적인 시설을 제외하고 자유 시설 운영이 가능하다.

따라서 글램핑장 운영은 가능하지만, 관광농원이 준공된 이후부터 등록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같이 광고를 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특히 관광진흥법상에 따르면 '야영장업은 분양이 가능한 업종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 추후 관광진흥법상 등록을 하더라도 분양을 하게 되면 사실상 위법이 되는셈이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은 "관광농원 허가는 허울 뿐 궁극적인 목적은 분양이었다"며 "이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기획부동산 사업과 다를 바 없으며, 울주군 담당 공무원의 묵인 방조 및 직무유기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울산환경운동연합은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서를 접수했다.

공익신고서에 피신고자는 영농체험시설 최초 사업자, 글램핑 사업자, 해당부지에 건설폐기물을 매립한 사업자, 울주군수, 환경자원과장 등 담당공무원 등이며,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신고했다.

울주경찰서는 지난 9월 30일 울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글램핑장 운영은 문제되지 않지만, 분양 홍보는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다만 아직 준공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조치는 힘들고, 해당 사업자에게 계도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익신고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및 관계부서와 긴밀하게 협력해 공익침해행위가 확인된다면 엄중히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섬미 기자 01195419023@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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