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가 현대차 울산공장의 사내하청 근로자 279명에 대해 내린 불법파견 판정문이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사내하청 노조)로 발송됐다. 중노위 판정문이 현대차 사내하청 문제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8일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와 지역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중노위가 내린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 근로자에 대한 불법파견 판정문이 나왔다.
중노위는 판정문을 비정규직지회측에 보냈다. 판정문은 빠르면 29일 늦어도 사흘내로 도착될 예정이다.
중노위는 지난 3월 20일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423명이 제기한 부당해고·부당징계 구제신청 재심사건에 대한 판정 결과를 공개했다.
당시 중노위는 현대차 공장에서 일하는 51개 업체 중 의장(조립)부 30개 업체, 차체부 1개 업체, 도장부 2개 업체 등 32개(1개 업체는 의장·차체부 중복) 업체가 불법파견에 해당돼 실질적인 사용자가 현대차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중노위는 현대차 울산공장의 도장부 3개 업체 등 총 19개 업체 사내하청 노동자 144명에 대해서는 합법도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지역 노동계는 중노위의 판정문이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의 투쟁 동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역 노동계 관계자는 “중노위 판정문이 사내하청 문제의 유일한 대화 창구인 특별협의에도 이용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김상록 부장은 “우선 판정문을 받아보고 자체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앞으로 투쟁방향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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