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휘아래 진행된 고용노동부의 현대차 울산공장 불법파견 기본 조사가 이번 주 내로 마무리 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달 공개될 예정인 조사결과가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돼 지역 노동계는 주목하고 있다. 11일 울산노동지청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 주 고용노동부의 현대차 울산공장 불법파견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 측에 조사내용을 송치할 예정이다.
노동지청 측은 당초 지난 7월 조사를 끝내려고 했지만 회사, 근로자 등을 상대로 불법파견 사실유무 재확인 절차에 들어가며 일정이 늦어졌다. 이에 검찰 지휘아래 진행된 불법파견 조사 결과는 다음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검찰청 공안부기획관이 13일 울산을 방문해 울산지검에서 직접 관련 회의를 주재할 것으로 전해져 기소여부 판단이 가까워지고 있다. 대검찰청은 지난 10일 서울 서초동 대검 별관에서 노·사·정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사내하도급의 법적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기도 했다.
검찰의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에 대한 기소 여부 소식에 대해 비정규직 지회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관계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더 많은 피해를 받지 않도록 검찰이 신속하게 문제를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강제성 있는 행정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라 수년 째 이어져온 불법파견 비정규직 문제가 종지부를 찍을 가능성이 높다.
울산노동지청 관계자는 “불법파견 조사 전담팀의 인력을 보강해 조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며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인 만큼 면밀히 조사하고 빠른 시일 내 조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소득없이 끝난 ‘296일의 투쟁’
여론 악화·지도부 와해 아픔만 - 철탑농성 끝났으나 쟁점합의 순탄찮다
- 최병승·천의봉씨, 296일만에 철탑 내려온다
- 3번째 희망버스 부른 현대차 비정규직 철탑농성
- 대체인력 투입 놓고 갈등 또 난투극
현대차 비정규직 특별협의 ‘공회전’ - “비정규직지회 월권행위 안돼”
- 합헌이냐 위헌이냐…사내하도급 1천여명 운명 달려
- 불법파견 문제, 이번엔 답 찾을까
- “특별협의 재개 환영…비현실적 요구 안돼”
- ‘답보’ 사내하청 불법파견 문제 다시 수면 위로…
- 불법파견 문제 전환점 될 판정문, 이르면 오늘 도착
- 불법파견 특별교섭 재개된다
- 현대차, 사내하청근로자 3백명 정규직 추가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