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사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5개월여만에 특별협의(불법파견 특별교섭)를 재개한다.

특별협의는 비정규직 사태를 해결할 유일한 돌파구라 협상 결과가 주목된다. 하지만 노사 모두 기존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어 협의가 재개되더라도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12일 현대차 노사에 따르면 13일, 15차 특별협의가 열린다. 금속노조·현대차 정규직 노조·현대차 비정규직지회(사내하청 노조) 등은 지난달 20일 특별협의를 재개하기로 결정했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며 지난 12월 말 이후 약 5개월여만에 노사가 대화 테이블에 앉는 셈이다.

현대차 정규직 노조와 사내하청 노조는 과거 비정규직 사태 해결을 위해 특별협의를 추진했다. 하지만 사내하청 노조의 요구안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며 노노갈등이 발생, 두 조직은 갈라섰다.

사내하청 노조는 회사와 1대1로 독자교섭에 나섰지만 회사 측은 교섭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대화를 거부했다. 이후 사내하청 문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현대차 정규직 노조와 사내하청 노조의 상급단체인 금속노조가 다시 특별협의 재개를 제안했다.

어렵사리 재개되는 특별협의지만 노사 모두 만족할만한 협상 결과가 나오기 힘들 것이라는게 지역 노동계의 시각이다.

우선 노측 3개 주체인 금속노조와 현대차 정규직 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정규직 대상과 전환 방식에 대해 의견을 모으지 않은 상태다. 회사와 특별협의를 재개하더라도 노조 내부적으로 입장이 통일되지 않아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당사자인 사내하청 노조는 비정규직 조합원의 우선 정규직화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회사는 회사 기준에 맞는 비정규직만을 채용한다는 입장이라 서로의 입장차가 극명하다.

헌법소원 심판도 걸림돌이다. 현대차는 옛 파견법과 관련해 제기한 헌법소원이 13일 공개변론에 들어간다. 이 공개변론은 옛 파견법 상 2년이상 파견노동을 할 경우 정규직으로 보는 고용의제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 진행된다.

옛 파견법은 사내하청 노조의 투쟁 근간일 정도로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헌법소원 심판의 결론에 따라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어 노사 모두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결론이 나오려면 적어도 3달이상 걸릴 예정이라 그 전까지 노사가 이견을 좁히기가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대차 노사 임단협도 변수다. 현대차 노사는 통상적으로 9~10월 그해 임단협 교섭을 마무리 지었다. 특별협의에서 노사가 임단협이 본격화되는 7월 이전에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면 비정규직 문제는 올해 말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지역 노동계 관계자는 “대화 주체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협상 진전이 있겠지만 현재로서 노사 모두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현실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는 이상 비정규직 사태는 계속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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