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2년이상 일한 파견근로자는 정규직이라고 본 옛 파견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의 마지막 공개변론이 13일 진행됐다.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따라 현대차 비정규직 사태 방향이 바뀔 수 있어 결과에 주목된다.
현대차는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공개변론에서 옛 파견법에 3가지 위헌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옛 파견법의 고용의제 조항이 사업주의 계약체결 자유를 박탈했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의사결정의 자유’라는 본질적인 가치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과잉금지 원칙도 문제 삼았다.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고용계약이 일정 시점이 지났다고 갑자기 고용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강제하는 것은 당사자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했다는 것이다.
명확성 원칙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고용으로 간주하기 위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필요한 고용계약의 기간, 형식, 내용에 대한 규정이 없어 법적 불안정 상태를 초래했다는 뜻이다.
옛 파견법은 최근 현대차 비정규직 사태와 직결된다. 현대차 사내하청 노조인 비정규직지회가 현대차에서 2년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봐야된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에 옛 파견법은 현대차 비정규직지회가 투쟁 근간으로 삼고 있을 정도로 현대차 비정규직 사태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사건에 대한 결정을 8월 이후 내릴 예정이다.
만약 헌재가 합헌 결정(고용의제 조항이 문제없다)을 내리면 현대·기아차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약 1,000여명이라 현대차는 약 1조원이 넘는 인건비를 부담해야 한다. 반면 위헌 결론이 내려지면 사내 하도급은 불법파견이라는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게 되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