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4개 경찰서별로 등록된 외국인은 총 2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경찰서별로는 울주서가 6천225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동부서 4천662명, 남부서 4천630명, 중부서 3천730명 등 1만9천247명으로 집계됐다. 여기다 여행이나 일시체류 목적으로 울산에 와 있는 무등록 외국인까지 포함하면 외국인의 숫자가 2만 명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외국인의 증가와 함께 외국인이 저지르는 범죄도 다양해지고 있다. 각 경찰서별로 외국인범죄 전담반을 꾸려 대처해야 할 만큼 이들의 범죄가 우리사회의 공동체 질서를 위협할 정도에 이르렀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최근 이들 외국인의 범죄특징을 분석하고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국적별로 더욱 심각한 편차를 보였다.

자칫 외국인차별의 빌미를 제공할 우려가 있지만 범죄예방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다. 인구대비 가장 빈번하게 범죄를 저지르는 외국인 국적은 몽골이 단연 으뜸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동구에 사는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울주군이나 남구보다 절반 이상 낮았다. 국적별 범죄율은 등록인구 대비 범죄검거 인원으로 범죄검거지수를 매긴 수치에 따른 결과다. 이 검거지수에서 몽골이 71.02로 등록외국인 울산 전체의 검거지수 25.56보다 세배 가까이 높았다. 중국도 38.2로 역시 평균을 웃돌았다. 이어 미국, 대만,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스리랑카,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몽골인의 검거지수가 이처럼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에 대해 정확히 밝혀진 것은 없다. 다만 몽골초원에서 자유스럽게 생활하던 유목민의 기질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추측이 있다. 반면에 이슬람신앙과 집단생활에 잘 길들여져 있는 인도네시아인의 경우 국내 생활에 빠르게 적응, 범죄검거지수가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분석이다. 국적과 종교가 범죄검거지수에도 중요한 잣대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겠다. 때문에 몽골 근로자를 대상으로 범죄예방 활동과 공동체와의 교류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하나 검거지수를 울산지역 각 경찰서별로 비교한 결과, 동부서가 13.05로 울주서 29.24나 남부서 28.29의 절반을 밑돌았다. 중부서는 20.38로, 울산전체 평균 25.58보다는 낮았다. 동부서 관할 외국인들의 범죄가 이처럼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동구지역의 사업장 특징에서 찾을 수 있다. 대규모 조선업체나 산하 협력업체에 소속되어 있어, 이들 대부분은 기숙사 생활을 하며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받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에 반해 울주군과 남구지역 외국인들은 농장이나 영세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집단관리를 받을 수 없는 원룸 등에 주로 거주하고 있는데 따른 관리부재 탓이 크다. 또 개별생활과 단기계약자가 많다는 것도 범죄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범죄율이 높은 몽골 국적자와 개별생활자 중심으로 외국인 관리를 세분화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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