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7년 러시아 혁명의 아버지 레닌은 병마에 시달리다 1924년 1월 21일 54세에 모스크바 인근 고르키에서 숨을 거둔다. 이후 공산당 제1서기 조셉 스탈린은 당과 러시아 장악 야심에 불탄다. 10여년 동안 권력투쟁에 나섰던 네 사람 가운데 스탈린을 제외한 3명이 암살당한다.
스탈린은 1934년부터 1939년까지 계속된 대숙청 기간중 비밀경찰(NKVD)을 앞세워 최소한 300만명이 총살대나 고문을 받던 중, 또는 형무소와 강제노동수용소에서 죽게했다. 스탈린의 앞잡이 비밀경찰도 예외는 아니었다. 1917년부터 1956년까지 비밀경찰 책임자를 지낸 5명 중 자연사를 한 사람은 초대 책임자 단 한사람 뿐이었다. 군부 역시 대숙청에서 예외일 수는 없었다. 1937년에는 2주일도 채 안되어 참모총장을 포함한 8명의 고위장성이 유죄판결을 받고 총살당했다.

끝내는 두번째 아내인 나드예지다(나드야) 알릴루예바까지도 대숙청의 희생자가 됐다. 1932년 정치범 수용소로 추방당한 여자친구와 편지를 교환하자 스탈린은 그 여자친구와 서신교환에 관여한 모든 사람들을 처형케 했다, 나드야는 1932년 11월 7일 자살하고 말았다.
이같은 스탈린 숙청사를 그대로 본받은 김일성은 6·25전쟁 중 소련파 허가이를 제거(북한은 자살이라 주장)하고, 1953년 남로당 출신 박헌영과 이승엽을 간첩죄로 숙청했다. 이어 최대 경쟁자 최창익과 윤공흠 등 연안파를 제거(1956)했다. 이어 김원봉 등 중국파(1958), 김두봉 등 연안파 2차(1962), 박금철·이효순 등 갑산파(1967), 김창봉 민족보위상, 허봉학 총정치국장 등 군부(1969)는 물론 1975년에는 동생인 김영주 조직지도부장까지 숙청했다.

김정일 역시 김일성 3년상이 끝난 1997년 말 서관희 당 농업비서를 간첩죄로 몰아 공개처형 했다. 자연재해로 식량생산이 급격히 줄어 200만~300만 명이 굶어죽은 이른바 ‘고난의 행군’ 책임을 물은 것이다. 1997년에서 2000년까지 비사회주의 검열작업을 담당하는 ‘심화조’를 결성해 2000여 명을 숙청, 북한 정권은 피의 숙청국가가 됐다. 김일성 왕조 3대 세습주 김정은 역시 유일체제 다지기에 나섰다. 장성택 실각설과 그의 추종자 총살설이 사실이라면 할아버지 김일성이 동생 김영주까지 숙청하지 않을 수 없었듯 왕조세습 1등공신인 고모부라고 예외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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