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1996년부터 추진하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개인 재산권 행사와 보호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16∼2020년 5년간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은 총 15만1,284명이다.

이들에게 제공된 토지 자료는 1천18만7,981필지(8,443㎢)에 달한다.

이 서비스는 재산 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조상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때 사망한 조상이나 본인 명의 토지 소유 현황을 국토정보 시스템을 활용해 찾아주는 것이다.

상속권이 있는 사람은 본인 신분증과 피상속인 제적등본을 준비해 신청할 수 있다.

본인 소유 토지를 확인할 때는 신분증을 지참해 시청이나 구·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조상이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했을 때는 호주 승계자(장자)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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