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와 연계해 오는 25일까지 경찰과 합동으로 노래연습장 특별 점검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울산은 물론 전국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4차 대유행 전조 현상이 나타나는데다가 노래연습장을 매개로 한 연쇄감염 사례가 잇따르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특별 점검을 펼치기로 한거다.

이에 울산시와 구·군, 경찰은 3개반 21명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5개 구·군 소재 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불시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간편전화 체크인 사용 여부 △시설이용 가능인원(4㎡당 1명) 게시 여부 △22시~익일 5시까지 운영 중단 여부 △주류 판매·제공 △유흥접객원 고용·알선 등이다.

만약 방역수칙을 위반하다 점검에서 적발되면 계도 없이 ‘과태료 부과’ 또는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게 된다.

아울러 주류 판매·제공, 유흥접객원 고용·알선 행위에 대해선 고발 조치하는 등 무관용 원칙 처분할 방침이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 9일 노래연습장 전 업소에 방역수칙 안내문을 배부하는 동시에 노래연습장업협회에도 방역수칙 안내·점검 등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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