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울산시가 퇴직한 지 2년도 채 안된 고위 공직자 출신 인사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도 나기 전 산하 공공기관장 후보로 내정해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했다는 논란을 자초했다.
더욱이 민선7기 임기 막바지에 이뤄지는 이번 공공기관장 인사는 절차가 개시되기도 전부터 특정인사 내정설이 도는 등 공직사회를 중심으로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 의혹이 제기돼온 터라 논란이 커지는 분위기다.

울산시는 이달 말 임기가 종료되는 울산시설공단 이사장 임용후보자로 김석겸(사진) 전 남구 부구청장을 내정했다고 14일 밝혔다.
1984년 9급 기술직 공무원으로 시작한 김 후보자는 △울산시 산업진흥과장(2016년 1월) △교통정책과장(2018년 1월) △행정지원국장(2020년 6월)을 거친 뒤 지난해 6월 남구청장 권한대행(2급·부구청장)으로 명예퇴직 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고 올해 1월 재보궐 선거에 공식 출마를 선언, 당내 경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했으나 국민의힘 서동욱 후보에게 밀려 고배를 마셨다.

문제는 김 후보자의 경우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이지만, 울산시가 승인도 나기 전 임용후보자로 내정했다는 점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서는 2급 이상 공무원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다. 퇴직 전 맡은 업무와 밀접한 기관에 취업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식의 폐단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그런데 본지 취재 결과, 울산시는 취업승인이 나기 전 김 후보자를 내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앞서 김 후보자는 지난달 정부공직자윤리위의 취업심사를 요청해둔 상태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오는 17일 열릴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김 후보자의 내정과 관련해 “김 후보자는 울산 시정전반에 대한 행정경험과 조직운영 능력을 쌓았고, 공직에서의 이런 경험이 내년 전국체전을 앞두고 시설관리를 책임지는 공단의 대표로서 역할을 잘 수행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공직자윤리위의 취업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내정한 것이 절차상 문제가 없느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아직 취업심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시로부터 후보자로 내정됐다는 사실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복수의 울산시 관계자는 “취업제한을 받는 고위 공직자를 취업심사도 끝나기 전에 미리 내정했다는 사실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서 “설사 업무 밀접도와 관련이 없어 취업에 문제가 없다손 치더라도 취업승인이 나온 뒤 후보자를 내정하는 게 바람직한 순서”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울산시설공단 이사장과 울산도시공사사장, 울산경제진흥원장, 울산연구원장은 인사청문 대상이기 때문에 울산시의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
이에 시는 오는 10월 초 울산시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예정이며 김 후보자가 이 인사청문을 통과하면 울산시장은 임명장을 수여, 10월 말 취임하게 된다. 임기는 3년이다.

한편 울산시설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달 10일~25일 이사장 후보자를 공모했는데 이 절차가 개시되기도 전에 김 후보자에 대한 내정설이 돌았다. 김 후보자 외에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지낸 S씨도 지원해 양자경쟁구도가 형성됐다. S씨는 지난해 21대 총선 당시 울주군 예비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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