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국가산업단지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 기준 위반 업소 5곳을 적발했다.
28일 울산시에 따르면 민간단체인 울산환경운동연합 회원과 공무원 등으로 점검반 2개 조를 구성해 총 15개 환경오염물질 배출 업소를 점검했다.
점검반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대기·수질오염물질 무단배출 및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등을 확인하고 배출구 오염도를 검사했다.
도료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장 등 2곳은 대기오염물질인 총탄화수소(THC)와 에틸벤젠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개선명령 처분을 내렸다.
허가받은 오염물질 외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에틸벤젠)이 배출된 사업장 2곳과 대기 방지시설 고장·훼손을 방치한 사업장 1곳은 경고 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민관합동점검은 환경행정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환경보전 중요성을 지역 사회와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내 댓글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