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매일신문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시대를 맞아 정론직필과 참언론을 지향하는 창간정신을 기조로 사회적 공기인 언론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사회 환경에 대한 비판과 감시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한다. 이를 위해 모든 임직원들이 언론인으로서의 윤리적 품격과 도덕적 소양을 갖추기 위해 노력한다. 울산매일신문은 이의 실천을 위한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제정하여 이를 직원들의 행동지침으로 삼아 독자들에게 이의 성실한 실천을 약속하고 준수함으로써 언론의 사회적 책무를 더욱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한다.
<실천요강>
1. 언론 자유와 책임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을 실현하기 위해 편집의 자유와 독립을 지킨다.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지역 언론으로서 지역주민의 알권리 실현과 지역사회의 건전한 여론형성 및 지역사회 발전을 최우선 기치로 삼는다.
2. 보도준칙
사실과 진실에 기초하여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 논평한다.
특정권력, 금력, 종교 이념 및 각종 이익단체의 주장을 편파적으로 대변하지 않는다.
선정적이거나 저속한 보도는 철저히 배격한다.
취재원이 제공하는 구두발표와 보도 자료는 사실검증을 통한 확인보도를 원칙으로 하고 광고와 홍보에 이용될 수 있는 요소를 최대한 배제한다.
취재원이나 출처는 가능한 한 밝혀야 한다. 다만 공익을 위해 부득이 필요한 경우나 보도가치가 우선하는 경우 취재원이 요청하는 익명을 받아들일 수 있다.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닌 한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
취재한 내용은 보도하기 전에 신문사 외부의 그 누구에게도 공개해선 안 된다.
3. 반론권 및 오보 정정
보도에 잘못이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며 반론권을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최대한 수용한다.
회사는 반론권 및 오보 정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독자민원처리팀을 운영한다.
4. 취재원 보호
국익과 공익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보호하기로 약속한 취재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밝히지 않는다.
5. 언론인의 품위유지
취재, 보도 등 직무수행과 관련해 어떠한 금품이나 기타 특전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는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기사를 다루지 않으며 취재보도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취재를 위한 국내외 출장비용은 원칙적으로 자체 부담한다. 다만 출입처 및 기타 공공단체 등 사외의 주선과 비용부담에 의한 국내외 시찰과 연수는 편집책임자가 판단하여 결정한다.
보수를 받는 강의, 발송출연, 외부원고작성은 편집책임자에게 보고한다.
6. 정치활동의 제한
정당가입 등 정치적 활동을 하지 않는다.
7. 판매 및 광고활동
신문제작의 윤리성에 벗어나는 판매, 광고 활동을 하지 않는다.
8. 사내 민주주의 확립
모든 임직원들이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사내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이를 모아 신문제작 등 회사운영에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