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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약은 참언론을 지향하며 ‘시민을 생각하는 신문, 시민이 사랑하는 신문’을 기치로 창간한 울산매일신문의 신문제작상의 자율성과 민주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편집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가치를 수호하고 독자로부터 신뢰받는 신문을 제작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신문 제작 및 편집방향과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의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이 규약은 회사와 편집위원회 추천대표가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단 규약제정 이전에 임명된 편집국장의 임기는 2005년 4월부터 적용하며 새 편집국장이 임명될 경우 임명당시부터 기산한다.
울산매일신문 발행인 이 연 희
울산매일신문 편집위원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