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령 1. 광고는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
강령 2. 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 된다.
강령 3. 광고는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강령 4. 광고는 그 내용이 진실하여야 하며 과대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시켜서는 안 된다.
<실천요강>
강령 1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게재해서는 안 된다.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것
투기, 사행심을 선동하는 내용(단, 당국의 허가를 받은 것은 예외로 한다.)
공인 유권기관이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
강령 2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게재해서는 안된다.
국가변란의 위험이 있거나 군사, 외교의 기밀에 관한 것
혐오감이나 어떤 욕정을 불러일으키는 음란, 추악, 또는 잔인한 내용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에 그들을 육체적 혹은 도덕적으로 그르치게 할 표현
협박, 폭력 등의 범죄행위를 미화하거나 유발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공중에게 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무허가 소개업소(직업,통신)의 광고 또는 구인, 구혼광고
국기, 애국가 등 국가의 존엄성을 유지해야 할 상징 또는 인물(성현, 위인, 선열 등)을 모독하는 표현
강령 3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게재해서는 안 된다.
공익을 위함이 아니면서 타인 또는 단체나 기관으 비방, 중상하여 그 명예나 신용을 훼손 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