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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인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울산매일신문사 (蔚山每日新聞社)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충처리인에 본사 편집국장을 선임했습니다. 고충처리인은 본사 편집국장을 겸직하게 됩니다. 본사는 언론중재법 법령에 의거해 사규(社規)로 제정된 고충처리인의 자격, 지위, 임기 및 보수 등의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 고충처리인 : 뉴스룸 국장 강정원
  • 전화 : (052)271-8703 (내선 205)
  • 이메일 : mikangjw@iusm.co.kr
  • 우편 : (44667)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로 337-1 리더스파크 3층

'고충처리' 청구 안내

울산매일 보도가 사실과 다르거나 명예를 훼손해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 양식(울산매일 고충처리 청구서) 내용을 기입한 뒤 "서면 등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서류는 담당자가 내용을 검토한 뒤 접수 받은 시각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수용 여부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단, 개인이나 이익단체 또는 특정집단의 이해와 관계되는 주의·주장 및 해석상의 이의제기, 기타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2011년 고충처리인 활동상황 보기
  • * 2011년 울산매일 보도와 관련하여 고충처리인에게 접수된 민원이 없었습니다.
  • + 2012년 고충처리인 활동상황 보기
  • * 2012년 울산매일 보도와 관련하여 고충처리인에게 접수된 민원이 없었습니다.
  • + 2013년 고충처리인 활동상황 보기
  • * 2013년 울산매일 보도와 관련하여 고충처리인에게 접수된 민원이 없었습니다.
  • + 2014년 고충처리인 활동상황 보기
  • * 2014년 울산매일 보도와 관련하여 고충처리인에게 접수된 민원이 없었습니다.
  • + 2015년 고충처리인 활동상황 보기
  • 보도일자 : 2015년 8월 6일(16면)
    기사제목 :경남은행 BNK금융그룹으로 편입, 이제 업무 본궤도
    청구이유 : 기사 내용 중 '합병' '통합'등의 용어는 본사의 경우 합당하지 않을뿐더러 자칫 여론을 왜곡 및 호도할 수 있어 정정 보도를 신청합니다.
    정정/반론/추후 보도문 : 홈페이지 및 인터넷 상의 기사 내용 중 '합병', '통합'등의 용어를 'BNK 금융그룹으로 편입'으로 정정을 요청합니다
    신청일 : 2015년 8월 6일
  • + 2016년 고충처리인 활동상황 보기
  • * 2016년 울산매일 보도와 관련하여 고충처리인에게 접수된 민원이 없었습니다.
  • + 2017년 고충처리인 활동상황 보기
  • * 2017년 울산매일 보도와 관련하여 고충처리인에게 접수된 민원이 없었습니다.
  • + 2018년 고충처리인 활동상황 보기
  • * 2018년 울산매일 보도와 관련하여 고충처리인에게 접수된 민원이 없었습니다.
  • + 2019년 고충처리인 활동상황 보기
  • * 2019년 울산매일 보도와 관련하여 고충처리인에게 접수된 민원이 없었습니다.
  • + 2020년 고충처리인 활동상황 보기
  • 보도일자 : 2020년 9월 2일(인터넷 판 9월 1일)
    기사제목 :남구도시관리공단 정신택이사장 성추행 관련문제로 해임
    청구이유 : 제하의 기사와 관련 하여 10월 6일 울산지압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아 이사장직 복귀했으므로 9월1일자 인터넷판 '남구도시관리공단 정신택이사장 성추행 관련문제로 해임' 제목의 기사 삭제 요구
    결정사항 : 해당보도는 울산 남구청이 성추행 등에 대한 비위 투서를 확인한 후 , 이를 근거로 남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해임한 사실을 보도한 것으로 따라서 기사 삭제 대상이 아님, 다만 현재 가처분에 대한 항고로 재판진행중인 만큼 사법적 판단이 이뤄지면 보도는 물론, 실명 삭제등의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것으로 처리함
    접수일 :2020년 10월 20일
  • + 2021년 고충처리인 활동상황 보기
  • 보도일자 : 2021년 3월 9일(16면)
    기사제목 :문선희 작가 “울산문학50년사 내용 왜곡”주장 VS 정은영 울산문협회장 “전부 거짓 대응 가치 없어”
    청구이유 : 제하의 기사와 관련 문선희씨가 울산문협 회장의 인터뷰 내용 사실과 다르다며 명예훼손 주장, 문협회장의 사과내용 보도 및 정정보도 요구
    결정사항 : 관련 기사를 홈페이지와 네이버, 다음 등 포털에서 삭제하되 시기는 협의 후 결정키로 함. 문협회장의 사과거부로 일부 주장은 ‘불가’ 처리함

고충처리인 운영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언론중재 및 피해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에 의한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해 울산매일신문 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고충처리인 자격

사내 인사를 고충처리인으로 임명할 경우에는 부국장급 이상으로 하되, 외부 인사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륜 등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사내외 인사를 별도로 고충처리인에 임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사 편집국장이 고충처리인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 3 조 고충처리인의 지위 및 신분

고충처리인은 △본보 기사로 인한 침해행위여부 조사 △본보의 기사가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 시정 건의 △피해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적절한 조치 건의 △그 밖의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등의 직무를 맡게 된다.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건의를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제 4 조 고충처리인의 보수

사내 인사를 고충처리인으로 겸임 발령한 경우 업무 수행 상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외부인사를 고충처리인으로 임명한 경우에는 상당한 보수를 책정하여 지급한다.


제 5 조 고충처리인 임기

외부 인사가 고충처리인으로 임명된 경우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 6 조 고충처리 신청대상

  1. 울산매일신문 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 명예 훼손 등 인권침해나 재산상의 피해
  2. 게재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의 모든 울산매일 보도

제 7 조 고충처리 신청제외

  1. 신청자 자신이 아닌 타인이나 특정단체, 이익단체의 이해에 관한 사항
  2. 신청자가 개인이 아닌 기업 또는 단체인 경우
  3. 법적 구제수단이 진행되고 있거나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
  4. 신청인이 공인으로서 기사내용이 그의 업무와 관련된 경우

제 8 조 고충처리 절차

  1. 고충처리인은 고충처리신청서의 내용에 대한 사실 조사를 실시하며 해당부서에 고충처리 업무를 파악토록 하며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2. 해당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권고사항을 수용하여야 하며 처리 결과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고충처리 신청인에게 반드시 통보한다.
  3. 고충처리 결과는 울산매일 지면 또는 울산매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할 수 있다.

부칙

(시행) 이 규칙은 2006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