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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위원회는 ‘울산매일신문 독자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
본 위원회의 목적은 울산매일신문 사시의 정신을 토대로 본보의 발전을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본 위원회는 다양성 확보를 위해 각계각층의 추천을 받아 제3조의 규정을 수행할 수 있는 인사를 대표이사가 위촉한다.
본 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들의 합의로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독자권익위원은 회사의 사빈으로 예우하며,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사가 부담한다. 회의 개최시 참석위원에게는 소정의 교통비를 지급한다.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념상 관례에 따른다.
<부 칙> 본 회칙은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성명(직위) | 뉴스콘텐츠부 고은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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