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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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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권익위원회 운영규칙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 1 조 명칭

본 위원회는 ‘울산매일신문 독자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위원회의 목적은 울산매일신문 사시의 정신을 토대로 본보의 발전을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임무

본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키 위한 지면평가.
  2. 지역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지면제작에 반영하기 위한 제언.
  3. 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

제 4 조 구성

  1. 본 위원회 위원은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2. 본 위원회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장을 둔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본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주관한다.
  4.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편집국 기자 1인을 간사로 둔다. 간사는 회의록 작성과 위원회 운영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제 5 조 위원위촉

본 위원회는 다양성 확보를 위해 각계각층의 추천을 받아 제3조의 규정을 수행할 수 있는 인사를 대표이사가 위촉한다.


제 6 조 임기

본 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7 조 회의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들의 합의로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 8 조 기록 및 처리

  1. 간사는 위원들이 개진한 각종 의견과 회의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경영진에게 보고한다.
  2. 위원회 회의 결과는 울산매일신문 지면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9 조 예우

독자권익위원은 회사의 사빈으로 예우하며,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사가 부담한다. 회의 개최시 참석위원에게는 소정의 교통비를 지급한다.


제 10 조 기타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념상 관례에 따른다.

<부 칙> 본 회칙은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독자권익위원회 간사
성명(직위) 뉴스콘텐츠부 고은정 기자
전화번호 010-5441-9911
E-mail kowriter1@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