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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월 1일 제정
이 규정은 울산매일신문 윤리강령에 정한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위원회가 제4조 제1항 라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때에는 필요한 경우 직접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진술을 듣거나 회사의 관련부서에 그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4조 제1항 라호와 관련된 조치의 종류는 제7조 (위반행위의 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윤리강령을 위반한 정도와 고의성 여부, 위반한 횟수 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항과 같이 한다.
위원회는 제8조와 관련해 이의신청이 있거나, 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명백한 잘못이 있었던 것을 알게된 때에는 재심을 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의한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 또는 직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한 목적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안된다.
위원회는 그 심의, 의결에 관한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윤리강령의 선포와 동시에 시행한다.
언론인은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을 실현하기 위해 부당한 억제와 압력을 거부해야 하며 편집의 자유와 독립을 지켜야 한다.
언론인은 취재를 위해 개인 또는 단체와 접촉할 때 필요한 예의를 지켜야 하며,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취재원을 위협하거나 괴롭혀서도 안 된다.
언론인은 보도기사(해설기사 포함)를 작성할 때 사안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함을 원칙으로 하며, 출처 및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사회정의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진실을 적극적으로 추적, 보도해야 한다.
언론인은 사법기관의 독립성을 부당하게 훼손하는 취재 보도 평론을 해서는 안된다.
언론인은 보도기사를 작성할 때 취재원이나 출처를 밝혀야 하며, 추상적이거나 일반적인 취재원을 빙자하여 보도해서는 안 된다.
언론인은 취재원이 요청하는 보도유예 시한이 합리적이고 타당한지 판단하여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언론인은 유죄가 확정되기 전의 형사사건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특히 피해자 및 범죄와 무관한 가족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언론사와 언론인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저작물을 전재 또는 인용할 때는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사설과 평론은 사실을 근거로 의견을 공정하고 바르게 표명하되 균형과 절제를 잃지 말아야 하며, 특히 편파와 왜곡을 경계해야 한다. 또한 평론은 정치적 입장을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으며, 논쟁적 문제에 대해 공중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여 다양한 여론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언론인은 신문을 편집할 때 사내외의 압력이나 억제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공개된 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편집해야 한다.
언론인은 개인과 단체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보도나 평론을 해서는 안 된다.
언론인은 공익을 위해 부득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사생활을 보도 평론해서는 안 된다.
언론인은 청소년과 어린이의 건전한 인격 형성과 정서 함양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특히 음란하거나 폭력적, 퇴폐적인 유해환경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
언론인은 취재과정 등에서 얻은 정보를 본인, 친인척 및 이해 관계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다른 개인이나 기관에 넘겨서는 안 된다.
언론인은 언론이 사회적 공기임을 인식하고 그에 합당한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에 규정된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다.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는 개정된 신문윤리강령 실천요강을 승인, 준칙으로 삼는다.
언론인은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을 실현하기 위해 부당한 억제와 압력을 거부해야 하며 편집의 자유와 독립을 지켜야 한다.
언론사와 언론인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저작물을 전재 또는 인용할 때는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