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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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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매일신문 윤리위원회 규정

2005년 1월 1일 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울산매일신문 윤리강령에 정한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구성 및 임기)

  1. 위원회는 위원장과 각국 간부 및 사원을 대표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구성한다.
    가. 편집국/광고, 사업국/판매, 제작, 총무국을 대표하는 간부 각 1인
    나. 편집국/광고, 사업, 판매, 제작, 총무국을 대표하는 사원 각 1인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 중 퇴직 또는 인사이동 등의 사유로 위원의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궐위원을 선정해야 한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3조 (기구)

  1. 위원회의 위원장은 편집이사로 한다.
  2.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위원장은 위원 중 1인을 실무를 전담하는 간사로 지명한다.

제4조 (기능)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가. 윤리강령의 세부시행방법 결정
    나. 윤리강령의 유권해석
    다. 윤리강령의 개정 또는 폐지
    라. 윤리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처리
    마. 기타 윤리강령의 시행이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
  2. 위원은 제1항의 사항 중 위원 본인과 관계된 사항이나, 위원이 관여하는 것이 공정한 심의, 의결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5조 (회의)

  1. 회사의 임직원은 제4조 제1항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위원회에 그 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소속, 성명
    나. 청구의 내용
    다. 기타 위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한 사항 등
  2. 위원회는 전항의 청구에 대한 심의, 의결의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제6조 (위반행위의 조사)

위원회가 제4조 제1항 라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때에는 필요한 경우 직접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진술을 듣거나 회사의 관련부서에 그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위반행위에 대한 처리)

제4조 제1항 라호와 관련된 조치의 종류는 제7조 (위반행위의 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윤리강령을 위반한 정도와 고의성 여부, 위반한 횟수 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항과 같이 한다.

  1. 주의
    위원장이 비공개리에 구두로 주의를 환기시킴
  2. 경고
    위원장이 비공개리에 서면으로 경고함
  3. 인사위원회 징계요구
    위반행위가 회사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쳤다고 판단될 경우 그 내용을 첨부하여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며, 인사위원회는 징계결과를 윤리위원회에 통보한다.

제8조 (재심)

위원회는 제8조와 관련해 이의신청이 있거나, 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명백한 잘못이 있었던 것을 알게된 때에는 재심을 하여야 한다.


제9조 (비밀엄수 의무)

이 규정에 의한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 또는 직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한 목적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안된다.


제10조 (기록유지)

위원회는 그 심의, 의결에 관한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부칙)

이 규정은 윤리강령의 선포와 동시에 시행한다.

울산매일신문 윤리강령

울산매일신문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시대를 맞아 정론직필과 참언론을 지향하는 창간정신을 기조로 사회적 공기인 언론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사회 환경에 대한 비판과 감시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한다. 이를 위해 모든 임직원들이 언론인으로서의 윤리적 품격과 도덕적 소양을 갖추기 위해 노력한다. 울산매일신문은 이의 실천을 위한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제정하여 이를 직원들의 행동지침으로 삼아 독자들에게 이의 성실한 실천을 약속하고 준수함으로써 언론의 사회적 책무를 더욱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한다.

<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 책임, 독립

언론인은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을 실현하기 위해 부당한 억제와 압력을 거부해야 하며 편집의 자유와 독립을 지켜야 한다.

  • ①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 정권, 정당 및 정파 등의 정치권력이 언론에 가하는 부당한 압력과 청탁을 거부해야 한다.
  • ② (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단체, 종파 등 사회 세력이나 기업 등 경제 세력의 부당한 압력, 또는 금전적 유혹이나 청탁을 거부해야 한다.
  • ③ (사회적 책임) 개인의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며, 다양한 여론형성과 공공복지 향상을 위하여 사회의 공공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뤄야 한다.
  • ④ (차별과 편견 금지) 지역, 계층, 성별, 인종, 종교 간 갈등이나 혐오를 부추기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되며, 이에 근거해 개인이나 단체를 차별해서도 안 된다.
  • ⑤ (사회적 약자 보호) 장애인·노약자· 성 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하며, 이들에 대해 편견을 갖지 말아야 한다.

제2조 취재준칙

언론인은 취재를 위해 개인 또는 단체와 접촉할 때 필요한 예의를 지켜야 하며,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취재원을 위협하거나 괴롭혀서도 안 된다.

  • ① (신분 사칭 위장 금지) 신분을 위장하거나 사칭하여 취재해서는 안 된다.
  • ② (자료 무단 이용 금지) 문서, 자료,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콘텐츠는 공익을 위해 불가피하지 않은 한 소유주나 관리자의 승인 없이 검색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 ③ (재난 및 사고 취재) 재난이나 사고를 취재할 때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피해자의 치료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희생자와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예의를 갖춰야 한다. 재난 등의 수습 및 구조 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도 안 된다.
  • ④ (전화 및 디지털 기기 활용 취재) 취재원과 대면하지 않고 전화나 디지털 기기 등으로 취재할 때 신분을 밝혀야 하며,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춰야 한다.
  • ⑤ (도청 및 비밀촬영 금지) 전화 도청이나 비밀촬영 등의 방법으로 취재해서는 안된다.
  • ⑥ (부당한 금전 제공 금지) 금전을 제공하는 등 비윤리적 방법으로 취재하거나 자료를 취득해서는 안 된다.

제3조 보도준칙

언론인은 보도기사(해설기사 포함)를 작성할 때 사안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함을 원칙으로 하며, 출처 및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사회정의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진실을 적극적으로 추적, 보도해야 한다.

  • ① (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보도기사는 사실과 의견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 해야 한다. 또한 편견이나 이기적 동기로 보도기사를 고르거나 작성해서는 안 된다.
  • ② (공정보도) 경합 중인 사안을 보도할 때 한 쪽의 주장을 편파적으로 보도하지 않는다. 여론조사 등을 바탕으로 보도할 때는 조사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분명히 밝혀야 하며, 통계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
  • ③ (반론의 기회) 보도기사에 개인이나 단체를 비판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이 포함될 때는 상대방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고 그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 ④ (미확인보도 명시 원칙) 출처가 분명하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부득이 보도할 때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 ⑤ (보도자료 검증) 취재원이 제공하는 구두발표와 보도자료는 사실 검증을 거쳐 보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⑥ (선정보도 금지) 범죄 폭력 · 동물학대 등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보도할 때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저속하게 다뤄서도 안 된다.
  • ⑦ (재난보도의 신중) 재난이나 대형 사건 등을 보도할 때 흥미 위주의 보도를 지양하고, 자극적이거나 불필요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재난 및 사고의 피해자, 희생자 및 그 가족의 명예나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 ⑧(자살보도의 주의) 자살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해야 한다. 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표제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
  • ⑨(피의사실 보도)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이 제공하는 피의사실은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피의자 측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 10 (표준어 사용) 보도기사를 작성할 때는 표준어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저급한 비속어 사용 등으로 독자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한다.

제4조 사법보도준칙

언론인은 사법기관의 독립성을 부당하게 훼손하는 취재 보도 평론을 해서는 안된다.

  • ① (재판 부당 영향 금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취재 보도 · 평론을 해서는 안 된다.
  • ② (판결문 등의 사전보도 금지) 판결문, 결정문 및 기타 사법문서를 판결이나 결정 전에 보도 논평해서는 안 된다. 다만 관련 취재원이 사법문서에 포함된 내용을 제공할 때는 예외로 한다.

제5조 취재원의 명시와 보호

언론인은 보도기사를 작성할 때 취재원이나 출처를 밝혀야 하며, 추상적이거나 일반적인 취재원을 빙자하여 보도해서는 안 된다.

  • ① (취재원 보호) 취재원의 안전이 위태롭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다면 그의 신원을 밝혀서는 안 된다.
  • ② (취재원 명시와 익명 조건) 보도기사를 작성할 때는 취재원을 원칙적으로 익명이나 가명으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공익을 위해 부득이하거나 보도 가치가 우선하는 경우 취재원의 익명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소속 기관과 일반적 지위를 밝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③ (제3자 비방과 익명보도 금지) 취재원이 제공한 불특정 출처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하여 제3자를 비판, 비방, 공격하는 경우 익명 요청을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 ④ (취재원과의 비보도 약속) 취재원의 신원이나 내용의 비보도 요청에 동의했을 때는 공익을 위해 불가피하지 않은 한 보도해서는 안 된다.

제6조 보도유예 시한

언론인은 취재원이 요청하는 보도유예 시한이 합리적이고 타당한지 판단하여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① (보도유예 시한 연장 금지) 자의적인 협의로 보도유예 시한을 정하거나 연장해서는 안 된다.
  • ② (보도유예 시한의 효력 상실) 보도유예 시한은 이를 정한 목적에 위배되는 사정이 발생할 경우 효력을 상실한다.

제7조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언론인은 유죄가 확정되기 전의 형사사건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특히 피해자 및 범죄와 무관한 가족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 ① (피의자 및 피고인의 명예 존중) 형사사건의 피의자 및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는 점에 유의하여 그의 명예와 인격권을 존중해야 한다.
  • ② (피의자 피고인 참고인 등 촬영 신중) 형사사건의 피의자, 피고인, 참고인 및 증인을 촬영하거나 사진 또는 영상을 보도할 때는 인격권을 존중하되 최대한 공익을 고려해야 한다.
  • ③ (범죄와 무관한 가족 보호) 범죄사건을 보도할 때는 범죄와 관련이 없는 가족의 신원을 밝혀서는 안 된다.
  • ④ (성범죄 등의 2차 피해 방지) 성범죄 사건 등을 보도할 때는 피해자와 가족, 주변인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⑤ (미성년 피의자 신원 보호)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미성년(18세 이하)일 경우 이름·사진 등의 신원을 밝혀서는 안 된다.

제8조 저작물의 전재와 인용

언론사와 언론인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저작물을 전재 또는 인용할 때는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① (통신기사의 출처 명시) 통신기사를 전재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하며, 사소한 내용을 변경하여 자사 기사로 바꿔서는 안 된다.
  • ② (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타 언론사의 보도와 논평을 표절해서는 안 되며,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실체적 내용을 인용해서도 안 된다. 다만 출처가 여럿일 경우 이를 포괄적으로 명시할 수 있다.
  • ③ (출판물 등의 표절 금지) 정기간행물이나 출판물 등의 내용을 표절해서는 안 되며, 발췌 인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
  • ④ (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

제9조 평론의 원칙

사설과 평론은 사실을 근거로 의견을 공정하고 바르게 표명하되 균형과 절제를 잃지 말아야 하며, 특히 편파와 왜곡을 경계해야 한다. 또한 평론은 정치적 입장을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으며, 논쟁적 문제에 대해 공중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여 다양한 여론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① (사설의 정론성) 사설은 소속 언론사의 정론적 입장을 대변해야 하며, 특히 언론사의 상업적 이익이나 특정 정당 / 단체 / 종파의 이권을 대변해서는 안 된다.
  • ② (평론의 자유) 사설 등 평론은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등 정치적 입장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제10조 편집지침

언론인은 신문을 편집할 때 사내외의 압력이나 억제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공개된 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편집해야 한다.

  • ① (제목의 원칙) 제목은 기사의 요약된 내용이나 핵심 내용을 대표해야 하며,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
  • ② (편집 변경 금지) 사내외의 부당한 요구에 따라 기사를 없애거나 기사의 크기 배치 등을 바꿔서는 안 된다.
  • ③ (기고문 변경 금지) 사외 기고문은 기고자의 동의 없이 실체적 내용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 ④ (기사 정정) 보도기사의 오류를 발견하거나 정정 요구를 받았을 때는 확인을 거쳐 그 내용을 신속하고 뚜렷하게 게재해야 한다.
  • ⑤ (관련사진 게재) 보도사진은 기사의 실체적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 기사와 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진을 사용할 때는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 ⑥ (사진 및 영상 조작 금지) 보도사진이나 영상의 실체적 내용을 삭제, 첨가, 변형하는 등 조작해서는 안 된다. 다만 편집의 기술적 편의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최소한의 조작기법을 사용할 수 있으나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 ⑦ (기사와 광고의 구분) 독자들이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편집해야 한다. 광고를 기사와 같은 지면이나 공간에 배치할 때는 독자가 명백하게 광고로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 ⑧ (이용자의 권리 보호) 홈페이지 운영자는 이용자들의 참여와 편익을 최대한 보장하고, 콘텐츠에 오류가 없도록 수시로 점검, 관리하며, 특히 청소년이 유해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⑨(부당한 재전송 금지) 부당한 목적으로 제목과 기사의 일부를 바꾸는 등의 방법으로 같거나 비슷한 기사를 반복적으로 게재해서는 안 된다.

제11조 명예와 신용존중

언론인은 개인과 단체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보도나 평론을 해서는 안 된다.

  • ① (명예·신용 훼손 금지) 오보, 부정확한 보도, 왜곡보도, 공익과 무관한 보도, 저속한 표현 등으로 개인이나 단체의 인격권이나 명예·신용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 ② (사자의 명예 존중) 보도와 평론을 할 때 사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훼손해서는 안된다.

제12조 사생활 보호

언론인은 공익을 위해 부득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사생활을 보도 평론해서는 안 된다.

  • ① (사생활 침해 금지)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허락 없이 침입해서는 안 된다.
  • ② (개인정보 무단 검색 등 금지) 디지털 기기 등에 입력된 개인정보를 소유주나 관리자의 승인 없이 검색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 ③ (사생활 등의 촬영 및 보도 금지) 개인의 사생활, 사유물을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취재, 보도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공인의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 ④ (공인의 사생활 보도) 공익을 위해 공인의 사생활을 보도 평론하는 때에도 절제를 잃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제13조 청소년과 어린이 보호

언론인은 청소년과 어린이의 건전한 인격 형성과 정서 함양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특히 음란하거나 폭력적, 퇴폐적인 유해환경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

  • ① (청소년과 어린이 취재 보도) 부모나 보호자의 승인 없이 청소년(19세 미만)이나 어린이(13세 미만)와 접촉하거나 촬영 / 보도해서는 안 된다.
  • ② (범죄 보도와 청소년, 어린이 보호) 청소년이나 어린이, 그의 가족이 범죄에 연루된 경우 그 청소년이나 어린이의 신원을 밝혀서는 안 된다.
  • ③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폭력 / 음란 / 약물사용 / 도박 등을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하여 청소년과 어린이가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 ④ (유괴·납치 보도제한 협조) 어린이나 청소년이 유괴·납치된 경우 안전을 위해 수사기관 등의 보도제한 요청에 협조해야 한다.

제14조 정보의 부당이용금지

언론인은 취재과정 등에서 얻은 정보를 본인, 친인척 및 이해 관계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다른 개인이나 기관에 넘겨서는 안 된다.

  • ① (소유 주식 등에 관한 보도 제한) 언론인 본인, 친인척 또는 이해 관계자가 소유한 주식 / 전자화폐 등의 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 ② (주식· 부동산 등의 부당 거래 금지) 취재 및 기타 언론활동에서 얻은 정보를 주식·부동산 거래 또는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15조 언론인의 품위

언론인은 언론이 사회적 공기임을 인식하고 그에 합당한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

  • ①(금품수수 및 향응, 청탁 금지) 취재·보도·평론·편집과 관련하여 이해 당사자로부터 금품, 향응 등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되며, 이를 요구해서도 안 된다.
  • ② (부당한 집단 영향력 행사 금지) 공동취재나 친목 또는 직업적 공동이익을 위한 목적 이외에 단체를 구성하거나 활동해서는 안 되며, 취재원에 집단적 영향력을 행사해서도 안 된다.
  • ③(광고· 판매 등 영업행위 금지) 언론사는 언론인에게 취재·편집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광고 / 판매 등의 영업행위를 요구해서는 안 되며, 언론인도 그런 요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제16조 공익의 정의

신문윤리실천요강에 규정된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다.

  • ① (국가 안전 등) 국가의 안전 보장, 사회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 ② (공중 안녕) 공중의 보건과 안전, 환경 보존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 ③ (범죄의 폭로) 반사회적 범죄 또는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
  • ④ (공중의 오도 방지) 개인이나 단체의 주장 또는 행동으로 공중이 오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는 개정된 신문윤리강령 실천요강을 승인, 준칙으로 삼는다.

  • 1957년 4월 7일 제정
    1996년 4월 8일 전면 개정
    2009년 3월 4일 부분개정
    2016년 4월 6일 부분개정
    2021년 4월 6일 부분개정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1. 언론 자유와 책임

언론인은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을 실현하기 위해 부당한 억제와 압력을 거부해야 하며 편집의 자유와 독립을 지켜야 한다.

  • 1)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을 실현하기 위해 편집의 자유와 독립을 지킨다.
  • 2)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지역 언론으로서 지역주민의 알권리 실현과 지역사회의 건전한 여론형성 및 지역사회 발전을 최우선 기치로 삼는다.

2. 보도준칙

  • 1) 사실과 진실에 기초하여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 논평한다.
  • 2) 특정권력, 금력, 종교 이념 및 각종 이익단체의 주장을 편파적으로 대변하지 않는다.
  • 3) 선정적이거나 저속한 보도는 철저히 배격한다.
  • 4) 취재원이 제공하는 구두발표와 보도 자료는 사실검증을 통한 확인보도를 원칙으로 하고 광고와 홍보에 이용될 수 있는 요소를 최대한 배제한다.
  • 5) 취재원이나 출처는 가능한 한 밝혀야 한다. 다만 공익을 위해 부득이 필요한 경우나 보도가치가 우선하는 경우 취재원이 요청하는 익명을 받아들일 수 있다.
  • 6)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닌 한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
  • 7) 취재한 내용은 보도하기 전에 신문사 외부의 그 누구에게도 공개해선 안 된다.

3. 반론권 및 오보 정정

  • 1) 보도에 잘못이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며 반론권을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최대한 수용한다.
  • 2) 회사는 반론권 및 오보 정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독자민원처리팀을 운영한다.

4. 취재원 보호

  • 1) 국익과 공익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보호하기로 약속한 취재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밝히지 않는다.

5. 언론인의 품위유지

  • 1) 취재, 보도 등 직무수행과 관련해 어떠한 금품이나 기타 특전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는다.
  • 2) 개인의 이익을 위해 기사를 다루지 않으며 취재보도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 3) 취재를 위한 국내외 출장비용은 원칙적으로 자체 부담한다. 다만 출입처 및 기타 공공단체 등 사외의 주선과 비용부담에 의한 국내외 시찰과 연수는 편집책임자가 판단하여 결정한다.
  • 4) 보수를 받는 강의, 발송출연, 외부원고작성은 편집책임자에게 보고한다.

6. 정치활동의 제한

  • 1) 정당가입 등 정치적 활동을 하지 않는다.

7. 판매 및 광고활동

  • 1) 신문제작의 윤리성에 벗어나는 판매, 광고 활동을 하지 않는다.

8. 사내 민주주의 확립

언론사와 언론인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저작물을 전재 또는 인용할 때는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1) 모든 임직원들이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사내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이를 모아 신문제작 등 회사운영에 반영한다.

9. 윤리위원회 설치

  • 1) 상기 윤리강령을 준수하기 위해 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 2) 윤리위원회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마련한다.

10. 시행

  • 1) 이 강령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