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무단 배출한 혐의로 울산 석유화학공단 설탕 제조업체 삼양사와 이 회사의 스팀 생산시설 운영업체가 16일 경찰에 적발되었다. 사진은 경찰 직원들 이 회사 스팀 생산공정 제어실에서 다이옥신 무단배출 증거를 확인하는 모습. ( 영상 캡처화면 , 제공 : 울산지방경찰청 )

  학계 전문가 “온도 변화·저감시설 가동 여부 따라 차이
  분해된 다이옥신 온도 떨어지며 재결합 굴뚝으로 나와”
“고온에서 다이옥신 분해” 삼양사측 주장 일축
  환경련 “대기오염물질 관리 소홀…수사·점검 확대를”

▷속보=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은 800도 이상의 고온에서 연소되더라도 저감시설 가동여부에 따라 배출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밝혔다. 울산 석유화학공단 식품첨가물제조업체인 삼양사 측이 ‘다이옥신’ 무단 배출 혐의를 부인하며 내놓은 해명은 사실상 무의미해졌다.

18일 취재진은 ‘다이옥신 배출과 저감’과 관련한 자문을 통해 학계 전문가들로부터 “다이옥신 배출은 ‘온도’가 아니라 이후의 ‘저감시설(장치)’에 따라 달라진다”는 답변을 받았다. “다이옥신이 800도 이상의 고온에서 여러 물질로 분해돼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후 온도의 변화, 저감시설이 가동 여부 등에 따라 다이옥신이 배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삼양사 측이 제기한 주장과 전혀 다른 내용이다. 다이옥신 무단 배출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삼양사 측은 해명자료를 내고 “다이옥신은 800도 이상의 온도에 도달하면 스스로 파괴되는 물질”이라며 “1,100~1,200도의 고온으로 연소되는 시설 특성상 원천적으로 발생되기 어려운 물질”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삼양사 측 주장에는 맹점이 드러난다. 고온에서 다이옥신이 ‘파괴’될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것은 ‘분해’일 뿐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분해된 각 물질들은 온도가 떨어지면서 재결합해 ‘다이옥신’이 될 수 있다. ‘배출’이라는 기준이 연소 순간이 아니라 공기 중으로 퍼지는 시설 굴뚝 밖이라는 점에서도 삼양사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 도시환경공학부 최성득 교수는 “공정 과정로만 보면 삼양사 측의 주장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굴뚝을 타고 나오면서 일부 재합성할 여지가 있다”면서 “이를 차단하기 위해 후속조치로 활성탄 투입과 같은 저감시설을 가동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저감시설을 가동하지 않았을 경우 기준치 이상의 다이옥신이 배출됐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처리하는 폐합성수지의 양이 많고, 배출 허용 기준치인 시간당 0.1ng(나노그램·10억분의1g)은 상당히 적은 양이기 때문이다.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환경공학부 장윤석 교수도 “다이옥신은 연소 중이 아니라 연소 전후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일반적인 소각시설도 800도 이상에서 연소하지만 다이옥신은 발생한다”며 ”이 때문에 각 시설마다 다양한 방식의 저감장치가 설치돼 있고, 이 장치를 가동하지 않으면 다이옥신은 얼마든지 배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양사 측은 “해명자료의 온도는 굴뚝을 통해 공기 중으로 배출되는 순간을 기준으로 밝힌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시설의 설비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울산환경운동연합은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 울산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환경련은 “다이옥신은 전 지구적으로 이미 단계적 저감과 근절을 목표로 하는 물질인데도 제대로 관리 되지 않고 있다”면서 “안전도시 울산의 표어가 무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기적으로 시료를 채취해 측정하는 장소도 울산에는 한곳뿐이고, 부산시 등과 달리 울산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측정 인증기관을 두지 않아 다이옥신을 측정조차 할 수 없다”면서 “최대 산업밀집지역인 울산이 그동안 다이옥신을 비롯해 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하는 데 소홀했다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이와 더불어 삼양사 측의 해명에 대해서도 “단순히 온도의 문제라면 다이옥신을 줄이는 데 전 세계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며 “울산지역 공단의 다른 시설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같은 행태가 이뤄질 수 있는 만큼 경찰 수사와 점검이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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