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편익 증진과 공익을 위해 필요한 공단개발과 탈울산방지를 위한 공단조성 조례안이 가결돼 효율적인 공단조성이 이뤄질 전망이다.
울산시의회 제156회 임시회가 계속되는 가운데 9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 등 안건 심사와 현장활동을 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영철)=동부소방서 안전체험센터를 방문해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현장활동을 실시했다.
동부소방서 체력단련장 및 염포119안전센터(전하119안전센터) 부지내 국유지에 대한 무상양여 또는 취득방안 강구를 당부했다.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성룡)=울산시 통합수운영센터 건립에 앞서 9일 최신공법과 시스템을 갖춘 한국수자원공사와 서울상수도본부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국내 최고 수준의 상수도 시스템 및 시설을 벤치마킹하여, 향후 건립예정인 통합수운영센터가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 위원장은 “이번 견학은 향후 울산에 들어서게 될 통합수운영센터에 대한 계획 수립에서부터 시스템 구축까지의 전반적인 사안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해 현장방문을 하게 됐다”며 “통합수운영센터 건립과 관련해 시의회 차원에서도 수돗물 생산원가 절감, 누수 및 수질사고 등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력이 함께 높아지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송병길)=지난 제153회 임시회 때 심사보류된 김진영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해 주민편익증진과 공익을 위해 필요한 개발 및 탈울산방지를 위한 공단조성 등을 감안, 조례 운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맞게 수정 가결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정찬모)=△교육감 직고용 관련 추진 상황보고 △홍명고 이설 추진 상황보고 △교육부의 일반고 역량강화안 발표에 따른 교육청의 기본계획 등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정 위원장은 “천상지역에 공립고를 설립하고, 사립학교법 제35조의2(해산 및 잔여재산귀속에 관한 특례)를 개정해 학교를 해산하고 최초 자산의 30%를 이사장이 환급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으로 생각된다”며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하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