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는 폐기물관리법 제50조 제5항에 따라 성암매립장, 온산매립장, 삼산매립장을 대상으로 주민의 건강·재산 또는 주변 환경 피해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의 목적으로 이뤄진다.
조사항목은 메탄, 암모니아, 황화수소 등 총 6개 항목이다.
조사 횟수는 매립종료 후 5년이 지났느냐에 따라 다르다. 5년이 지나지 않은 성암매립장은 분기마다 1회씩, 5년이 지난 온산매립장과 삼산매립장은 각각 연 1회씩 조사하게 된다.
성암매립장은 1994년부터 2019년까지 25년간 운영되었으며, 여천지구의 삼산매립장은 1981년부터 1994년까지, 그리고 온산매립장은 1985년부터 2011년까지 매립이 진행됐다.
매립장의 사후관리기간은 매립 사용종료 신고 후 30년 이내이며, 사후관리를 끝내려면 매립가스 중 메탄 농도가 5% 이하여야 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다.
한편 2022년 울산시의 매립장별 메탄가스 평균농도는 성암은 56.4%, 삼산은 1.2%, 그리고 온산은 0%로 각각 조사되었다.
또 폐기물관리법은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가스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발생가스를 포집하여 소각처리하거나 발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태아 기자 kt25@ius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