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수퍼마켓협동조합은 8일 우리마트 북구 호계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마트의 편법적인 법인분할을 주장하며 즉각 영업 중단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조정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최지원 기자
울산수퍼마켓협동조합은 8일 우리마트 북구 호계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마트의 편법적인 법인분할을 주장하며 즉각 영업 중단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조정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최지원 기자

 

울산지역 중소규모 수퍼마켓 종사자들이 최근 북구 호계동에 입점한 우리마트가 편법 법인분할로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 각종 제재를 피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울산 140개의 수퍼마켓 종사자들로 구성된 울산수퍼마켓협조합은 8일 북구 호계동 우리마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마트는 대기업임에도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고 입점하면서 중소규모 수퍼마켓이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지난해 2월 연 매출액이 1,000억여원에 달하는 우리마트가 호계동에 입점한다는 소식을 듣고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중기부는 입점예정 기업이 우리마트가 아닌 우리홀푸드마트라며 신청을 반려했다그런데 정작 이달 영업을 시작한 것은 우리마트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게다가 우리마트 대표는 진성구씨이나 정작 홈페이지에는 하진태씨가 대표로 소개돼 있다. 하씨는 우리홀푸드 대표이기도 하다또 우리홀푸드마트 매장 5곳이 우리마트 홈페이지에 지점으로 소개돼 있다. 이는 우리마트와 우리홀푸드마트가 별개 법인이 아님에도 중소기업이라 주장하기 위한 위장 법인분할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기부는 우리마트에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를 즉각 취소하고 사업조정 신청을 지체없이 시행해 영업중단 명령을 내려야 한다만약 중기부가 이를 주저한다면 조합과 울산 중소상인은 소송을 통해서라도 우리마트가 대기업임을 입증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이 분명한 우리마트가 영업을 시작하면서 주변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은 시시각각 박탈당하고 있다우리마트는 대기업답게 사업조정을 수용하고 중소상인들과 상생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취재진은 이날 우리마트 측에 관련 입장을 문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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