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난항을 이유로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결렬 선언 직후 곧바로 합법파업권 획득에 나섰는데, 5년 만에 임단협을 원인으로 파업이 진행될지 주목된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이하 노조)는 지난 18일 울산공장 본관에서 열린 17차 교섭에서 회사 측에 올해 임단협 결렬을 선언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교섭은 여름휴가 종료 후 노사 간 5번째 만남이었다.

노조는 “사측이 조합원 요구를 외면하고 일괄 제시안을 내놓지 않고 있어 결렬 선언이 불가피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노조는 교섭 결렬 선언 당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 신청을 했다. 이어 오는 23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 발생을 결의하며 파업 방향을 잡을 계획이다.

또 25일에는 전체 조합원 대상 파업 찬반투표를 벌이기로 하는 등 합법적 파업을 위한 수순 밟기에 돌입한다.

합법 파업은 중노위가 노사의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조합원 투표에서 찬성이 전체 조합원 3분의 2를 넘으면 가능하다. 다만 노조는 교섭 결렬 선언에도 불구, 노사간 실무 논의는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만약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임단협과 관련해 5년 만에 파업하는 것이다. 노조는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코로나19 대유행, 일본의 백색 국가(화이트 리스트·수출 우대국) 제외 조치에 따른 한일 경제 갈등 상황 등을 고려해 파업 없이 교섭을 마무리했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주식 포함)를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각종 수당 인상과 현실화 등을 요구했다. 별도 요구안으로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연동해 최장 만 64세로 4년 더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 중 올해 노사 간 최대 쟁점은 단연 정년 연장 문제다. 노조는 아직 일할 능력이 있는 고령 조합원이 많아 정년 연장이 필수라는 입장이다. 반면 사측은 사회적으로 부정적 여론 등을 고려해 정년을 늘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어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회사는 “올해 교섭 안건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부족함에도 노조가 일방적으로 결렬을 선언해서 유감”이라며 “원만한 교섭 진행을 위해서는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논의가 재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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