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청이 지역내 다수의 공공체육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A기관과 기간제 근로자 재채용을 두고 '적절성'공방을 벌이고 있다. 동구는 일정기간(10개월) 만료된 근로자를 다시 채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만큼 교부금 중단까지 고려하고 있는 반면 A기관은 "적절한 채용"이라며 맞서고 있다.

28일 동구에 따르면 사단법인인 A기관은 오는 31일 계약 만료를 앞둔 소속 2개 기관의 기간제 근로자 3명을 그대로 채용했다. 이들은 모두 10개월 계약 근로자다.

이에대해 일각에서는 지원자가 여럿 있었음에도 3명 모두 다시 채용 된 것을 두고 '블라인드' 채용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기간제' 채용에 응한 다른 지원자들이 불이익을 받았다는 것이다.

동구청도 재채용이 될 경우 계속 근무 일수가 1년이 넘게 돼 '퇴직금'이 발생하는데, 해당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아 난감한 입장이다. 동구는 퇴직금 발생 방지를 위해 모든 기간제 근로자가 1년 내로 계약하고 있다. 이번 A기관 기간제 역시 10개월 기간 후 만료로 명시돼 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예산은 올해 △국민체육센터 2명(수상안전요원 1명, 환경미화 1명) 6,000만원 △야구경기장(시설관리 총괄) 1명 3,000만원이다.

때문에 동구 관계자는 해당 기관에 '다시 채용'을 권유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해당 기관에서는 '적합한 절차에 따른 채용'이라는 주장을 펼쳐 난항이 예상된다. 퇴직금도 A기관이 직접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동구는 오는 31일 해당 근로자들이 계약 만료됨에따라 29일까지 협의가 안될 시 '예산금 교부 중단'이라는 강한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

동구 관계자는 "동구에서도 해당 문제를 두고 깊이 고심하고, 의논하고 있다"며 "원만하게 입장이 받아들여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29일 공문을 통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A기관 관계자는 "기간제 근로자 1년 미만 채용은 동구에서 정한 지침이지, 엄격하게 말해서 위탁 운영까지 적용할 필요는 없다"며 "해당 근로자들은 최고점을 받아 채용한 정당한 근로자이며, 문제가 되는 퇴직금 부분은 별도로 위원회를 열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A기관은 오는 2025년까지 △전하체육센터 △야구경기장 △국민체육센터 등을 동구로부터 위탁 운영 중이다. 다만 여러 사정으로 올해 초 위원회를 열고 '해체'가 결정됐고 정확한 시점은 미정이다. 만약 해체될 시 동구는 다시 해당 체육시설 수탁기관 모집 절차를 밟게 된다.
김귀임 기자 kiu2665@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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