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해피콜 생활민원서비스' 직원들이 민원을 받고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동구청 제공
울산 동구 '해피콜 생활민원서비스' 직원들이 민원을 받고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동구청 제공

울산 동구는 '해피콜 생활민원서비스' 지원 대상을 올해부터 사회 취약계층에서 동구 주민 전체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생활 속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운영된다.

지금까지는 기초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독거노인,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18세 미만 일반 장애아동 등 사회 취약계층이 대상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 동구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 운영한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동구 주민으로 등록돼 있어야 하며, 일반 구민은 수리에 필요한 재료를 갖춘 후 신청이 가능하다. 단, 사회취약계층은 연간 5만원 이내로 수리에 필요한 재료비가 무상 지원된다.

서비스 분야는 소규모 수리(못박기, 문고리 교체, 실리콘 부분 작업 등), 전기분야(등·스위치·콘센트 교체 등), 배관분야(싱크대·세면대·변기 부속품 교체 등)이다.

수리를 하다가 시설 파손 및 안전상 문제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나 미관을 위한 수리, 광범위한 집수리, 전문성이 필요한 수리, 가전제품 수리는 지원되지 않으며, 본인이 실제로 거주하는 공간 이외에 빈집이나 사업장 등에도 지원되지 않는다.

동구는 지난 2014년 2월 공공시설물 즉시 수리 및 정비를 위한 '공공시설물 바로정비반'을 시작으로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간단한 수리를 지원하는 가사도움서비스로 범위를 넓혔다.

2016년부터 '공공시설물바로정비반'의 명칭을 '해피생활민원기동반'으로 바꾸고, 사회취약계층을 비롯해 어린이집과 아동복지시설, 경로당, 저소득층 조손가구 및 모자세대, 중중장애인 등으로 지원 대상을 꾸준히 확대했다. 지난해부터는 장애아동을 둔 가정에도 생활민원서비스를 지원해 왔다.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해피콜 생활민원서비스 이용 건수는 2021년 3,654건, 2022년 3,683건, 2023년 3,937건 등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동구 관계자는 "구청이 생활민원서비스를 시작한지 10년 만에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고령화 등으로 노인 및 여성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전구 교체나 수도 등 작은 생활 불편을 구청이 해결해 줌으로서 주민들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 해피콜 생활민원서비스는 동구 해피콜(☎052-235-8282)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오정은 기자 oje@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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