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가 1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2024년 1월 1일 기준 6만6,172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에 대한 열람과 의견 접수를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지가열람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북구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열람과 북구청 민원지적과 토지관리팀 방문 또는 전화(☎052-241-7593~6)로 가능하다. 열람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서에 제출사유와 함께 적정 의견가격을 기재해 방문, 우편, 팩스, 북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의견 제출된 토지는 주민 의견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의견체출인과 감정평가사가 함께 의견을 수렴하는 주민참여설명제를 거쳐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실시한 후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30일 지가를 결정·공시하게 된다.

또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건물과 부속 토지 모두를 평가한 가격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선정한 표준주택(509호)을 기준으로 인근 주택과의 균형유지 및 주택가격의 변동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결정된다.

주택가격 열람은 북구청 세무1과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4월 8일까지 의견서를 북구청 세무1과로 제출하면 된다.

북구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북구청 세무1과 전화(☎052-241-7543)로 문의하면 된다.


윤병집 기자 sini20000kr@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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