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식 선거기간이 시작되는 28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9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서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후보자가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는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매 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후보자는 선거구안의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다만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해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길이·너비·높이 25cm 이내의 소품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누구든지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를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

특히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도 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유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울산시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해 달라"며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준형 기자 jun@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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