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27일 울산신용보증재단, 소진공 등 12개 혁신기관과 합동으로 '울산지역 중소기업 규제개선위원회'를 개최했다.

울산중기청에 따르면 울산지역 중소기업 규제개선위원회는 지역 현장의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규제·애로를 효율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 옴부즈만지원단 운영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로, 지역 중소기업을 옥죄는 규제와 불합리한 관행 등의 개선을 목적으로 매분기별로 운영된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재보증비율을 상향해 소상공인에 안정적인 보증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친환경 가스연료인 LPG연료를 선박연료에 추가함으로써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을 가속화 하는 한편, 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중소기업법'에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등 총 3건의 규제 개선과제가 안건으로 상정됐다.

울산중기청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중소기업 옴부즈만 및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신속한 개선을 추진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종택 울산중기청장은 "올해도 중소기업 규제개선위원회를 통해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규제애로를 적극 발굴할 것"이라며 "단순히 규제발굴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규제개선의 온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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