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이 지난해 4월 28일 1심서 무죄선고를 받은 후 울산지방법원 앞에서 이번 판결에 대한 소감을 전하고 있다. 울산매일 포토뱅크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이 지난해 4월 28일 1심서 무죄선고를 받은 후 울산지방법원 앞에서 이번 판결에 대한 소감을 전하고 있다. 울산매일 포토뱅크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영길 중구청장이 재개된 항소심 공판에서 과거 전력을 이유로 주도면밀하게 당원 모집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몰아가기식의 조사라고 최종 변론했다.

28일 부산고등법원 울산 제1형사부(반병동 부장판사) 심리로 재개된 결심공판에서 김 구청장은 "과거 허위주소 기재 당원 모집으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이 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데 어느 누가 똑같은 행위를 하겠느냐"며 "재판이 2년 가까이 계속되면서 이로 인해 구청장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부분들이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제가 잘못이 있다면 형량을 달게 받겠지만 검찰의 주장은 너무 억지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17일 1심 선고에 앞서 징역 8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유에 대해서는 "김 구청장이 같은 혐의의 처벌 전력이 있어 추천인에 본인의 이름이 아닌 타인의 추천으로 가입한 것으로 적도록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같은 달 28일 울산지법은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김 구청장에 징역 8개월을 구형했고 지난 1월 25일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가 변경돼 선고기일이 변경됐다. 이날 공판이 재개됐고 항소심 선고는 오는 5월 2일 오후 2시 3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상 김 구청장이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를 받고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김상아 기자 secrets21@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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