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울산환경운동연합은 14일 오전 울산경찰청 앞에서 울주군 내와리, 북구 상안동 주민 등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불법매립 범죄자 구속 수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울산환경운동연합은 14일 오전 울산경찰청 앞에서 울주군 내와리, 북구 상안동 주민 등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불법매립 범죄자 구속 수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울산 곳곳에서 적발된 불법 매립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피해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지자체의 대응과 일선 경찰의 수사에 불신을 나타내며 울산경찰청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은 14일 오전 울산경찰청 앞에서 울주군 내와리, 북구 상안동 주민 등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불법매립 범죄자 구속 수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또 이와 관련한 고발장과 진정서를 울산경찰청에 제출하고, 울산경찰청의 직접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작년 농지법 강화에도 불구하고 울주군과 북구 일대 불법매립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청정지역에 반입하는 부적합 토사의 양과 질이 폐기물 수준에 이를만큼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처럼 심각한데도 그동안 이뤄진 경찰 수사와 처벌 수위는 미온적이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먼저 지난 2021년 울주군 삼동면 출강리에 관광농원 허가를 받아 편법으로 건설폐기물 수십만톤을 매립해 글램핑장을 조성한 건과 관련해 울주서가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리했다.

이에 대해 “성토용으로 부적합한 건설폐기물이 명백함에도 울주군 공무원과 보건환경연구원은 중금속 오염도만 조사해 기준치 이하여서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울주서도 무혐의 처리함으로써 면죄부를 줬다”며 “납득할 수 없었지만 고발 사건이라 이의신청(재수사)도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올해 2월 북구 상안동 동산마을 농지의 대규모 불법매립은 “농지 소유주의 고소와 북구청의 고발이 이뤄졌으나, 일부 혐의만 송치 및 구약식 기소됐을 뿐 무혐의 처분이 더 많았다”고 했다.

최고 20배가 넘는 중금속 물질이 다수 검출돼 울주서의 수사가 진행 중인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에 대해서는 “앞전처럼 수박 겉핥기식 수사로 흐르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불법 매립의 규모 및 중금속 오염 정도를 보면 죄질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울산지역 불법 매립 사태 해결을 위해 울주군, 울주군의회의 즉각적인 행정대집행(강제 철거) 실시와 울산시 차원의 통합 컨트롤타워(TFT) 구성을 주문했다.

아울러 일선 경찰에서의 부실 수사 의구심에 대해 내부 감찰 실시와 내와리 불법매립 수사는 광역수사대가 직접 나설 것을 요구했다.

울주군 내와리 마을 주민이 울산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울산환경운동연합 제공.
울주군 내와리 마을 주민이 울산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울산환경운동연합 제공.
(사)울산환경운동연합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농지법, 산지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관련자들을 무더기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북구 상안동 동산마을 통장과 불법 토사 반출 원청 대표 및 실제 시행업자,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의 불법 매립 원청 대표 및 시행업자, 그리고 폐기물을 운반한 덤프트럭 기사 다수다.

이와 함께 마을 주민들은 부실 수사 전철을 밟지 않도록 경찰청 통합 수사를 주문하는 진정서도 제출했다.

울산환경운동연합 이상범 정책국장은 “앞서 적발된 불법매립에 대해 지자체가 적극 행정을 펼치고 경찰도 강도 높게 수사해 엄벌에 처했더라면 두서면 내와리 같은 대규모 불법매립을 사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크다”며 “이제라도 울산경찰청이 나서 사건들을 통합 수사하고, 불법 매립 범죄자들에게 신속히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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