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경의 선박 기관실 유수분리기 정상 작동여부 점검 모습.-남해해경청 제공
남해해경의 선박 기관실 유수분리기 정상 작동여부 점검 모습.-남해해경청 제공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하만식)은 여름 휴가철 등 성수기를 맞아 해양관광지 주변 및 해역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2026년 해양오염 집중단속’을 추진, 총 4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남해해경청 및 소속 5개 해양경찰서(부산·울산·창원·통영·사천)는 지난달 13일부터 지역 해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단속을 전개, 어선과 해상공사 동원선박, 해양시설 등 오염위험도가 높은 대상 113개소(선박 87, 시설 26)에 대한 집중점검에 나섰다.

점검 결과, 해양환경관리법 등을 위반, 해양 오염위험도가 높은 선박, 시설 총 47개소를 적발했다. 세부 유형별로는 △해상 기름유출 등 오염행위 10건 △선박해체 미신고 및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초과 등 의무규정 위반 3건 △기름기록부 미기재 등 행정질서 위반 14건 △기록부 오기재 등 경미위반 19건 △현지시정 1건 등이다.

이번 해양오염 집중단속은 오는 9월 30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각 지역의 취약요소 및 지역, 시설을 대상으로 꼼꼼히 강도높은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남해해경청 박세진 해양오염방제과장은 “여름철 남해안 해양관광지를 찾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다를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예방활동에 나설 예정”이라며 “해양 관련 종사자들도 법규 준수와 안전 점검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신속한 현장 중심 해양오염 사전 예방에 한층 더 힘써 깨끗한 바다 만들기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