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18일 김상욱 시장 주재로 시내버스 노사협상 관련 현안회의를 열어 교섭 상황과 파업에 대비한 비상수송대책을 점검했다.
시내버스 6개사와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울산지역버스노조는 올해 1월부터 7차례 임금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지난 12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으며, 오는 25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28일 첫차부터 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고했다.
노조는 기본시급 9%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2% 인상안을 제시했다. 최근 협상을 마친 대구와 창원의 임금 인상률이 각각 4.2%와 6%인 점을 고려해도 양측의 간극이 큰 상황이다.
지난해 임금 인상 효과를 놓고도 해석이 엇갈린다. 시와 사측은 통상임금 확대분을 포함하면 지난해 임금이 10.18% 오른 효과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노조는 법원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반영분을 정상적인 임금 인상으로 볼 수 없다며 올해 협상과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단체협약과 관련해서는 정년을 현재 만 63세에서 65세로 늘리는 방안과 퇴직금 적립 확대, 통상시급 산정 기준 변경 등이 쟁점으로 올라와 있다. 무사고 포상금과 주휴수당 지급 기준 완화, 식재료비 인상, 현금 없는 버스 도입도 노조 요구안에 포함됐다.
울산시와 노조가 가장 크게 충돌하는 지점은 퇴직금 미적립 문제다.
울산시가 제시한 업계 재무자료를 보면 퇴직금 미적립액은 지난해 기준 813억원에 이른다. 퇴직금 적립 비율은 개선되고 있지만 전체 퇴직금 채무가 늘면서 미적립액의 절대 규모도 함께 증가했다. 일부 업체에서는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나눠 지급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울산시가 그동안 운송 적자를 충분히 지원하지 않아 퇴직금 미적립 문제가 누적됐다며 시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울산시는 올해 시내버스 적자 지원액이 1,519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과거에 쌓인 퇴직금 채무까지 재정으로 보전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연간 적자는 지원할 수 있지만, 현행법상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해당 회계연도에 발생한 운송 적자까지라는 설명이다. 민간업체가 과거부터 적립하지 못한 퇴직금 813억원을 시가 직접 보전할 법적 근거는 없다는 것이다.
김상욱 울산시장은 “시에서 지원하고 싶더라도 법에서 부여한 권한 안에서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며 “10년 넘게 쌓인 문제를 하루 만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더 악화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노사와 울산시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퇴직금 문제와 버스업계의 구조적인 경영난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장기적으로는 교통공사 설립이나 일부 노선의 공공 운영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만약 파업이 현실화하면 시내버스 108개 노선, 709대가 운행을 멈출 것으로 예상된다. 지선·마을버스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일부 업체 노선은 정상 운행한다.
이에 대비해 울산시는 전세버스 등을 활용해 27개 노선에 대체버스 90대를 투입할 계획이다.
그렇다하더라도 평상시 운행 규모에 비해 크게 적어 출퇴근 시간대 시민 불편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역 전세버스 대부분이 기업체 통근버스로 운행되고 있어 대체차량을 추가로 확보하는 데도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시는 파업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출퇴근 시간대와 울산역·부산 노포동 연결 노선 등에 대체차량을 우선 배치하기로 했다. 승용차 요일제 해제와 기업체 통근버스 활용, 승용차 함께 타기 등 교통수요 분산 대책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