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이동장치(PM)에 대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계도기간을 끝내고 본격 시행된 지난 13일 저녁 한 이용자가 헬멧을 미착용한 채로 도로를 달리고 있다.

 

“수입이 반토막 이상 났습니다. 전동킥보드를 타지 말라는 법하고 똑같습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에 대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계도기간이 지난 12일 종료되면서 본격적으로 무면허·노헬멧 등에 범칙금이 부과되기 시작했다.

관련 업체들은 강화된 규제로 인한 이용률 감소로 ‘고사 위기’에 처했다며, 면허증과 헬멧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4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3일부터 시행된 개인형이동장치에 대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한 달 계도기간 동안 전동킥보드 관련 △음주운전 8건 △무면허 9건 △인도주행 7건 △기타 4건 총 28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도로에는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이용자 수가 줄었다.

평소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 전동킥보드를 이용했던 직장인 A씨는 “법이 바뀐다는 얘기를 듣고 난 이후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다”며 “간혹 헬멧이 달린 전동킥보드도 눈에 띄었지만 다른 제약들도 많아 사용하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전동킥보드 업체는 계도기간 이전보다 이용률이 70% 이상 감소하면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한 전동킥보드 업체 관계자 B씨는 “수익이 반토막 이상 났다. 말 그대로 고사 직전”이라며 “법의 실효성이 전혀 없다. 오히려 전동킥보드를 타지 말라는 것과 다를 게 없다”며 속상함을 드러냈다.

현재 울산에는 5개 업체의 2,260개의 전동킥보드가 들어와 있는데, B씨는 이 가운데 400여대를 보유하고 있다.

이용자들을 위해 전동킥보드에 비치된 헬멧이 사라져있다.

B씨는 법이 개정되면서 전동킥보드에 2만원 가량의 헬멧을 일일이 거치해 이용률을 올려보려고 시도했지만 헬멧 분실률이 60%에 달하면서 또 다른 피해를 보고 있다.

그는 “이 상황을 이겨내 보려고 사비를 들여 헬멧을 구비했는데 분실만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결국 개인 헬멧을 들고 다녀야 하는 상황이 올텐데 5분 이하로 킥보드 타는 사람들이 헬멧을 갖고 다닐 리 만무하다”고 토로했다.

앞서 PM 업체들은 지난 26일 울산시의회, 울산시, 울산경찰청와 가진 간담회에서 규제 완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최고속도를 25km에서 20km로 줄이고, 유동인구 밀도 높은 지역은 15km 이하로 속도를 제한하는 대신 18세 이상에 대해서는 헬멧 착용을 자율에 맡기자는 방안과 PM면허증을 만들어 발급하는 방안 등의 새로운 대안들을 내놨다.

이에 경찰관계자는 “업체의 얘기는 공감을 하지만 전국적으로 공통된 현상이기 때문에 정부나 경찰청에서 대안이 마련되면 거기에 따를 것”이라며 “대안 마련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단속은 하겠지만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홍보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경우 △헬멧 미착용 2만원 △무면허(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 10만원 △13세 미만 운전 시 부모나 보호자 10만원 △동승자 탑승 시 4만원 △보도주행 3만원 등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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