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구 농소 3동 주민총회. 북구청 제공  
 
   
 
  ▲ 주민자치법제화전국네트워크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3일 국회에서 '주민자치회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주민자치법제화전국네트워크 제공  
 

‘주민자치회 규정’ 포함 ‘지방자치법 개정안’ 조속 통과돼야

 

56개 읍면동 중 12곳 운영…북구 8개동 전환 완료 대비 동·남구는 ‘0’
주민 요청·관심 따라 격차 심화…예산 부담·법적 근거 없어 지지부진
무조건적인 전환 옳은 건 아니지만 시·군 손놓기 전에 법제화 서둘러야
法 마련땐 지위·역할 명확해져 재정적 지원 가능…지자체 부담 덜 듯

 

 

 

지방자치 30년을 거치며 관치행정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지방자치의 외형적인 모습과 제도적인 모양을 갖춰 나가기 시작했다.

이어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1988년 이후 32년만에 지방자치의 제도적 기반도 향상됐다.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는 지방자치 수레의 두 바퀴다. 주민자치가 앞으로 나서 선도하며 중앙과 지방, 주민이 협력자의 관계로 함께 하는 지방자치야 말로 한걸음 더 발전한 민주적 지방분권이다.

하지만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법 개정만으로 지방자치가 저절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풀뿌리 주민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취를 위한 주민자치는 여전히 허허벌판에 서 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경우 목적 규정에 ‘주민자치’를 명시하고 지방의 정책과정에 주민참여권을 신설해 상당한 진전을 이뤄냈지만 정부안에 포함됐던 주민자치회 본격 실시 관련 조항은 개정안에서 제외돼 미완성인 상태로 두고 있다.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선 결국 지방자치의 주체가 자치단체에서 주민들로 이전해야 하며 주민자치가 성숙해 나가기 위해선 여전히 많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강릉과 광주, 충북, 논산 등을 거쳐 타 시도의 주민자치의 다양한 사례들을 짚어 봤다. 울산의 주민들은 현재 어떤 식으로 울산 지방자치의 토대를 쌓아나가고 있을까

#울산 주민자치회 전환은

2021년 8월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820개 읍면동, 132개 시군구, 16개 시도에서 주민자치회를 실시하고 있다.

주민자치회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동 행정업무에 대한 단순한 심의·자문 역할에 그쳤던 것과 달리 주민총회를 통해 직접 지역의 현안과 의제를 포함하는 자치 계획을 수립하는 등 실질적 공동체 생활자치 실현을 위한 권한과 지위가 한층 강화됐다.

주민 누구나 참여해 마을 계획을 세우고 우리 동네의 문제와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민 대표 기구라는 점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된다.

울산에서는 11월 기준 5개 구군의 총 56개 읍면동 가운데 12개의 주민자치회가 운영 중에 있다.

올해를 기준으로 보자면 전국 평균 수준의 전환율이지만 내년에도 평균선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내년에는 각 구군별 주민자치회 전환 계획이 전무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물론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때 주민자치회 설치 관련 개정안이 제외되면서 설치가 의무화 된 것은 아니지만 시대의 흐름 상 주민자치회 전환은 시기의 차이일 뿐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만큼 울산도 주민자치회 전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우선 구군별로 살펴보면 남구와 동구의 경우 주민자치회 전환율이 ‘0’이다. 반면 북구의 경우 전 동이 주민자치회 전환을 완료했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고, 구군 별 상황은 어떠할까.

전환율 100%의 북구의 경우 시작도 울산에서 가장 빨랐다. 북구 농소3동 주민자치회는 2013년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시작과 함께 울산에서 가장 먼저 출범했다.

북구청 관계자는 특히 주민자치회 1차 시범운영 이후 지역에서 인식이 더욱 확산됐다고 분석했다.

2020년 농소 1동과 강동, 서문 등 3개 동에 대한 전환을 마친 북구는 향후 연간 2개 동씩 순차 전환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체 역량과 요구에 따라 전면 전환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북구청은 “농소 3동 시범실시에 따라 다른 동도 주민자치회 전환을 해야 한다는 의식이 강했고,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관심이 많았다”며 “올해 전환 신청을 받을 때 각 동에서 어차피 해야 할 일인데 전부 전환하자는 요청이 있어 전면전환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북구는 주민자치회가 더욱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방향을 모색 중이다.

일단 농소 1동과 3동에는 사업실행법인을 설립해 주민자치협동조합을 설치했다. 이는 자연학습체험, 카페운영 등 마을자원을 연계해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주민자치회는 이를 통해 자립 기반을 탄탄히 하고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기존의 ‘북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센터를 전면 위탁 설치 운영에 관한 부분을 포함한 개정안을 의회 임시회에 상정, 오는 12월 공포 예정이다.

남구와 동구의 경우 주민자치회 전환 사례가 없고, 내년도 계획 또한 없었다. 주민들의 요청 또한 전무해 북구와는 대조적인 상황이다.

이들은 시대의 흐름 상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아직은 검토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유로는 예산 부담과 법적 근거 미흡 등을 들었다.

남구의 경우 울산에서 유일하게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조차 없었다.

남구청 관계자는 “아직 조례 제정도 되지 않았다. 사실상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 없다”며 “타 동의 실시 사례 등을 살펴보고 이야기 나눴을 때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의 일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동구청 관계자 역시 “주민자치회 전환계획 아직 나온 게 없다”며 “아직 국회에서 법도 통과되지 않았고, 예산 역시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상황에서 지금은 과도기적이라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울주군의 경우 2023년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읍·면 몇 곳에서 지원을 했다. 행안부 승인을 거치는 등 다소 절차가 오래 걸리는 만큼 내년에 준비해 내후년 전환을 예상한다”며 “정부에서도 주민참여를 중요시 생각하는 상황이고 우리도 이에 발맞춰 가야 한다. 현재 울주군수도 주민자치회 전환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자치회 법제화는 어디쯤

근거 없는 무조건 적인 주민자치회 전환이 옳은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를 향한 주민자치회 법제화 목소리도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해 ‘주민자치회 규정’이 지방자치법 개정안 처리에서 제외된 것은 치명적이었다.

시군 차원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 무슨 지원을 해야 하느냐’며 주민자치회 전환에 손을 놓아버릴 수 있는 상황이다.

지금의 주민자치회에는 법적지위가 없지만 법률 상 근거를 마련하게 되면 지위·역할은 물론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게 되며, 각 구군청의 부담도 덜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소속 의원들이 관련 개정안을 발의해 주민자치회 설치 의무화 규정을 다시 포함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심의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되지만 난항이 예상된다.

‘주민자치회 설치 의무화’ 주민자치회 설치 의무화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지난 3일 국회에서 주민자치법제화 전국네트워크와 주민자치 법제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서 정작 주민자치 부문의 주민자치회라는 규정을 담지 못했다”며 “주민자치 법제화는 시급하게 이루지 않으면 안될 과제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국회 행안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주민자치회가 있는 내용의 법안을 넣어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마저 개정하는 것은 여야의 약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 주민자치회의 모습을 보며 이것이 진정한 민주주의고 진정한 주민자치회라는 것을 느꼈다. 야당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황종규 주민자치법제화 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는 “기성화 돼 있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국회가 계속 시범사업으로 남겨두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아쉽다”며 “현장에서는 다양한 주민활동들을 주민자치회와 연계해 수행하는 등 이미 읍면동의 플랫폼이 되고 있다. 이를 국회에서 빨리 현실화 시키고 하나의 제도로 정착시켜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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