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부경찰서 직장협의회는 2일 울산경찰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부서 전 경무과장 A씨가 부하직원들에게 다수의 갑질 행위를 했다고 밝히고 있다.  
 

일명 ‘김영란법’을 위반하고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으로 ‘강등’ 징계 처분을 받은 울산의 한 간부경찰관이 최근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나서자 일선 경찰관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부적절한 언행으로 물의를 빚고도 반성은커녕 자신의 부하직원 다수를 검찰에 고소하며 사실상 ‘2차 가해’를 입히고 있다는 것이다.

# 남부서 직협 “억울한 누명쓴 듯한 태도 이해불가”
남부경찰서 직장협의회는 2일 울산경찰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이들은 지난해 남부경찰서 경무과장으로 있던 A씨의 갑질 등 문제를 조직 내부에 제기한 당사자다.
남부서 직협 측은 “A씨는 폭언과 갑질로 부하직원들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 했다”면서 “그런데도 부하직원인 피해자들이 오히려 자신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웠고, 단 한번도 폭언이나 갑질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모습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부 혐의에 대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마치 자신은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쓴 것처럼 주장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가 최근 수차례에 걸쳐 한 매체를 통해 ‘한번도 직원에게 폭언을 하거나 고함을 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인터뷰를 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 ‘강등’ 징계 사유… 울산뿐 아니라 부산서도 ‘갑질’
울산경찰청 징계위원회에서 ‘강등’ 처분을 받은 A씨. 대표적인 징계 사유 중 하나는 ‘갑질’이다. A씨는 ‘계약’을 둘러싸고 담당 직원들과 마찰을 빚었고, 1~3개월 사이에 직원이 2차례나 바뀌기도 했다. 당시 A씨가 직원들에게 복종을 강요했고, 자신의 지시에 문제를 제기한 직원에 대해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피해 호소가 잇따랐다. 직원들의 고충을 확인한 남부서 직협의 요청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는데, 이 과정에서 A씨가 전에 근무했던 부산경찰청의 부하직원들이 뒤늦게 갑질 피해를 호소한 사안이 추가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A씨가 울산에서뿐만 아니라 부산에서도 부적절한 언행으로 부하직원들을 괴롭혔다는 것이다.
A씨의 또다른 의혹은 형사사건으로 불거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다. 구체적으로는 남부서 경무과장으로 근무할 때 구내식당 부식업체를 부산지역의 특정업체에 몰아주기 위해 경쟁 업체로부터 미리 견적서를 받은 뒤 금액 정보를 해당 업체에 제공했다는 혐의와 100만원 이상의 민간체육시설 이용권을 제공받은 혐의다. 정식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이들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를 결정했다.(▷본지 2020년10월12일·13일·14일·12월23일자·2021년10월19일자 보도)
특히 김영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은 ‘할인 금액’을 적용하며 A씨가 받은 민간체육시설 이용권이 100만원을 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가’가 아닌 ‘할인가’로 계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판단대로 김영란법 위반 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보더라도, 부적절한 행위로 징계 대상은 가능하다는 게 경찰 다수의 설명이다.

# A씨, 검찰에 부하직원들 진정·고소… “2차 가해”
앞선 의혹들로 검찰 수사를 받던 A씨는 올 초 부하직원 2명을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자신이 부임하기 전 부하직원 2명이 남부서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5,000만원 상당을 빼돌렸다는 주장이었다. A씨는 “구내식당 운영 비리 건에 대해 진상조사를 해달라며 울산지검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이라 했지만, A씨가 접수한 민원은 ‘고소장 접수’였다.
남부서는 외주업체에 구내식당 운영을 맡겼다가 2019년 4월부터 ‘직영’으로 운영 중인데, A씨는 2019년과 지난해의 구내식당 운영비가 5,000만원가량 차이난다며 이를 부하직원 2명이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운영기간이 달라 단순 비교가 불가능하다며 검찰은 이들 2명에 대해 불기소를 결정했다.
A씨는 검찰 수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부산고검에 항고했다.
최근에는 자신이 남부서 경무과장으로 근무할 때 경무과에 함께 있던 부하직원들과 남부서 직협 회장 등 9명을 무고, 협박,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같은 A씨의 행보를 두고 한 경찰관은 “징계 처분으로 경정 승진 예정자에서 경위로 사실상 2계급이 떨어지게 되면서 ‘물귀신 작전’처럼 무작위로 직원들을 고소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직원들을 못살게 굴면서 엄연히 2차 피해를 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A씨는 갑질 의혹에 대해 울산경찰청이 ‘갑질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울산경찰청은 규정대로 모든 절차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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