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축소한 이른바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사권 확대 장치를 마련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사법 질서 저해 범죄와 개별 법률이 검사에게 고발·수사 의뢰하도록 한 범죄는 검찰청법상 '중요범죄'로 묶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이달 2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면 검사가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범죄가 현행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에서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축소된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대통령령 개정안에 부패·경제 범죄를 폭넓게 규정해 두었다.

브리핑하는 한동훈 장관

브리핑하는 한동훈 장관

(과천=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 개시 규정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8.11 xyz@yna.co.kr

 

그동안 '공직자 범죄'로 규정돼 있던 직권남용이나 허위공문서 작성, '선거범죄' 중 매수 및 이해 유도, 기부 행위 등을 부패 범죄에 포함했다.

경제 범죄도 폭이 넓어졌다. 법무부는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와 서민을 갈취하는 폭력 조직·기업형 조폭·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범죄'를 경제 범죄로 정의해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부패·경제범죄 이외에 무고·위증죄 등 사법질서저해 범죄와 개별 법률이 검사에게 고발·수사의뢰하도록 한 범죄도 '중요 범죄'로 지정해 검찰 수사 범위로 뒀다.

개정안은 법 입법 과정에서 부당성이 지적된 '직접 관련성'의 개념과 범위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범인·범죄사실 또는 증거가 공통되는 관련사건은 검사가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사건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경찰 송치사건에 대해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만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개정 검찰청법의 모호성을 보강한다는 차원이다. 다만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별건 수사 제한 조항에 따라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브리핑하는 한동훈 장관

브리핑하는 한동훈 장관

(과천=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 개시 규정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8.11 xyz@yna.co.kr

 

법무부는 또 직급·액수별로 수사 대상 범위를 쪼개놓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폐지했다.

현행 시행규칙상 검찰은 뇌물죄는 4급 이상 공무원, 부정청탁 금품수수는 5천만원 이상, 전략물자 불법 수출입의 경우 가액 50억원 이상만 수사가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10일 개정 검찰청법 시행일 이후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 적용된다.

법무부는 '검찰 수사 총량 축소'를 목표로 문재인 정부에서 개정된 법 취지를 시행령 개정으로 무력화한다는 비판을 의식해 개정안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늦어질 경우 부패·마약·조폭이 판치는 것을 막아야 하기에 시행령을 만들었다"며 "인권침해 최소화 방향으로 개선 방향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달 10일 개정법 시행에 따른 범죄 대응 공백이나 국민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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