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제13대 울산지방변호사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설창환 변호사가 8일 울산 남구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변호사의 기본의무는 인권과 권익의 보호"임을 강조하면서 "기본에 더욱 충실하도록 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이수화 기자
 

"사설 법률 플랫폼은 변호사가 아닌 상인이 변호사를 모집해 법률 상담을 시키며 수익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변호사 업무를 보면 법률의 공공성이 침해되지 않겠습니까."

설창환(53·사법연수원 30기) 울산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변호사 업계의 가장 큰 화두인 사설 법률 플랫폼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그는 법률서비스 플랫폼인 '로톡'이 변호사업계를 위축시키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지 목소리에 가득 힘이 들어갔다. '운전 면허증 없는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면 안된다'라는 말에 비유하며 현 상황을 표현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자가 법률을 다루면 다양한 문제가 파생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설창환 회장은 "울산지방변호사회가 주축을 이뤄 공공 법률플랫폼을 구상하고 있다. '로톡 앤 톡(가칭)'이라는 이름으로 운영할 계획인데 상반기 중 서비스 시작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공공 플랫폼이 필요한 것은 시대적 변화의 흐름에 발 맞추고, 수년간 울산에서 사건을 맡아 본 변호사들이 그 지역에서는 최고 전문가라는 인식 탓이다. 울산시민들이 지역 베테랑 변호사와 상담하면 간결하고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변호사들은 소송 당사자의 눈높이에 맞추고, 파트너로서 사건을 진행해 나갈 수 있어 서로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울산지방변호사회는 공공 법률플랫폼 구축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법률 지식과 상담을 전달할 것이라고 설 회장은 설명했다.

설 회장은 "변호사들이 돈만 좋아한다는 인식이 많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당직 변호사제도인 '오늘의 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무료 법률 상담도 수시로 시행하며 공익활동도 꾸준히 해오고 있다. 이번 집행부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는데 노력할 계획이다. 220명의 변호사들이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과 자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서울의 대형 로펌 등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 조력이 중요하다'라고 광고할 정도로 초기단계에서부터 수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의 역할이 커졌다.

경찰, 검찰을 거치는 2단계 수사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수사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져서다. 일각에서는 경찰에 수사전문경찰들이 적어 부실수사의 우려성도 지적하고 있다. 이로인한 문제점은 재판 과정에서 사실오인을 바로잡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고, 기소 후에는 피해자 수사가 불가능한 여러 상황들이 있다 보니 '수사단계'에서의 중요성이 커진 셈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울산지방변호사회는 경찰청과 협의해서 법률 자문 등의 지원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설 회장은 "과거에는 경찰이 조사한 후 검찰에서 재조사를 했기 때문에 두차례에 거친 수사과정으로 정확한 수사를 담보했었는데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현재 일부 사건을 제외하고는 경찰단계에서 수사가 마무리되고 있다"라며 "경찰청에서도 수사력 강화를 위한 교육 등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조언하고 싶은 것은 기소 후 판결을 모니터링하는 제도 등으로 수사력을 높이기 위한 수사관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변호사회가 법관 평가 등을 해마다 하는 이유와 같다"라고 말했다.

판결 모니터링 제도는 기소 후 무죄율을 따져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사건 범죄사실 관계를 증명을 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 경우는 부실수사가 원인일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검찰의 무죄율은 0.08%였다.

설창환 회장은 지역사회와 좀 더 소통하는 의미에서 상공회의소와 협약을 맺고 기업체와 1대 1 결연을 맺어 법률지원하는 '1기업 1변호사' 제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인권보호를 위해 아동, 장애인, 이주민들의 권리침해에 대해서도 변호사를 지원해주는 법률구조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설창환 회장은 끝으로 "제가 2년 동안 이끄는 울산지방변호사회는 '울산과 함께 하는 변호사회'가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울산시민들에게 변호사들이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 많은 관심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설창환 회장은 경주 출신으로 대구대 사법학과를 졸업해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17년~2018년까지 울산지방변호사회 제10대 제2부회장을 역임했다. 임기는 2년으로 내년 12월 31일까지다.
강은정 기자 kej@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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