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지방법원 전경.
119와 112에 아파트에 불이 났다거나 납치·감금됐다는 등 거짓 신고를 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부장판사 배온실)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오전 8시59분께 동구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119에 전화를 걸어 “아파트와 산에 불이 났다”고 허위신고를 한 뒤 휴대전화 전원을 껐다.

이에 동부소방서, 동부경찰서, 동구청 등 40여명이 공동 대응에 나서 드론까지 동원해 불이 난 곳을 찾아 나섰다.

또 같은 날 오전 11시 18분께 공기계 휴대전화로 112에 3회 이상 긴급전화를 걸어 아무말도 하지 않고 끊었다.

이후 112 상황실과 통화하게 되자 “메신저로 알게 된 남자에게 폭행을 당해 납치·감금을 당한 상태고, 현재 손이 앞으로 묶여 있어 손가락만 움직일 수 있다. 다리를 폭행당해 걸을 수도 없고 소리를 지를 수도 없다”는 등 거짓말을 했다.

신고 내용을 접수한 경찰은 곧바로 최우선 순위 상황인 ‘코드 제로’를 발령하고 순찰차, 기동순찰차, 형사차량 등 총 18대와 경찰관 70여명을 현장에 출동시켰다.

경찰관들은 약 3시간 동안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하고 주택가를 수색했다.

재판부는 “허위 신고가 초래한 결과 등을 고려하면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 이후 정신병력을 인지하고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부모가 치료 및 일상생활을 돕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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