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는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등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9만9,992건에 271억원을 부과했다. 사진은 북구청 전경.
울산 북구는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등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9만9,992건에 271억원을 부과했다. 사진은 북구청 전경.
울산 북구는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등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9만9,992건에 271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상승 등으로 지난해에 비해 11억원(4.4%) 가량 증가했다.

이번 재산세는 주택과 건축물 등에 대한 것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을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하며,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체 세액을 부과한다.

재산세 납부는 16일부터 31일까지 가능하며, 전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CD/ATM기를 통해 납부하거나 ARS(142211),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인터넷지로) 및 모바일(스마트위택스/카카오/네이버/페이코)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북구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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