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5일 전국금속노조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심판회의실 앞에서 판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울산매일 포토뱅크
지난달 15일 전국금속노조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심판회의실 앞에서 판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울산매일 포토뱅크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현대자동차가 구내식당·보안업무·2차 협력업체까지 교섭 의무가 있다는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문이 나왔다. 다만 울산지노위는 판매대리점(카마스터)은 교섭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15일 노동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 결정문을 노사 양측에 송달했다.

이번 시정 신청은 지난 3월 이후 △생산 △구내식당 △보안·경비 △판매대리점(카마스터) 근로자가 속한 금속노조 조합원 1,675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지만, 회사가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부하면서 진행됐다.

결정문에서 울산지노위는 현대차 구내식당과 보안·경비 업무, 생산(2차 협력업체) 근로자는 사용자 지위를 인정하며 ‘교섭 의무’가 있다고 봤다.

다만 모든 의제에서 사용자성이 있다고 본 것은 아니다.

울산지노위는 현대차가 직접 소유·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는 휴게실과 수면실, 세면·목욕·세탁시설 등 휴게공간 제공과 일부 근무 환경 의제에 한정했다.

다시 말해 주 의제 중 하나였던 ‘임금성’은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앞서 요구안에는 임금을 포함해 △조합활동 △고용안정 △안전복지 △쟁의행위 등이 근로자별 공통으로 담겼다.

더욱이 울산지노위는 판매대리점 카마스터의 경우 현대차에서 교섭할 의무가 없다고 봤다.

카마스터의 모집과 계약을 근거로 들었을 때 독립적인 별도의 영업조직을 운영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번 판정은 하나의 사건으로 묶였음에도 △직무별 △의제별로 원청의 사용자성을 달리 판단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향후 유사 사건은 물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과 행정소송 과정에서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에 현대차와 금속노조 양측 모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